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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3톤이상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방법, 1종보통운전면허는?


도로를 다니다보면 지게차가 차도로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게차는 도로교통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이 지게차가 건설현장이나 제조현장에서도 사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만약 솔리드타이어식지게차로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게차는 정기검사나 형식승인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게차를 3톤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이유


지게차는 3톤이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3톤이상은 지게차조종면허가 필요했고 미만은 필요치 않았습니다.(꼭 그렇지만은 않음) 하지만 변경된 취업제한규칙에 따라서 3톤미만도 지게차조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즉, 현재는 기존에 조종면허가 필요가 없었던 사업장내에서만 사용하는 전동식솔리드타이어의 경우도 지게차조종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참조 : 3톤미만 지게차(전동식, 타이어식) 조종면허 취득방법은?)


3톤이상 지게차 조종면허 취득방법


<표>3톤이상(엔진식)지게차조종면허 취득절차




㉠'1종보통' 운전면허 있어야


3톤이상의 지게차는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지게차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보통'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을 하고 지자체에 '지게차조종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확인하는 필수면허증이 '1종보통'운전면허증입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취득해야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지게차조종면허증을 지자체로 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기능사자격증은 필기와 실기로 구성이 되며, 필기시험은 6과목으로 구성이 되며, 기존 5과목에서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운반, 하역, 안전관리'가추가가 되었습니다.실기시험은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에 대해서 약 4분정도 이루어집니다.


<표>지게차 운전기능사 시험




㉢적성검사 실시


적성검사의 경우 1종보통의 운전면허증 소지를 하고 있을 경우 생략이가능하며, 3톤이상은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응시가 가능하기때문에 생략 가능합니다.


㉣지게차조종면허증 발급


위의 3가지 절차가 끝이 난 경우에는 지자체(건설기계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표>조종면허 발급 제출서류 등



1종보통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는?


이 경우로 2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10년이상 무사고인 경우에는 경찰서를 통해서 1종보통으로 변경을 할수가 있습니다. 


해당 관할지자체가 아닌 경우


지게차조종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해당 건설기계(지게차)를 관리하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가 아닌 경우 조종면허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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