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변경, 확대 (가입연령연령, 대상주택 확대, 자녀 미동의, 배우자 승계)


주택연금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손해날 사업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손해를 보는 계층이 누구인가 보증료를 가져가는 주택금융공사는 아니고 주택연금을 지급하고 대출이자를 받는 은행도 손해는 아니고 그렇다면 매월 연금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손해일까요? 손해라는 주장도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주택연금을 바라보는 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주택연금이 대폭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가입연령


가입연령은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부중 연장자가 55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5세로 변경된 이유는 수요조사 결과 55세이후도 주택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퇴직연령 고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퇴직연령이 60세입니다. 교사의 경우는 63세입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50세 이후부터 퇴직해서 55세 정도되면 대부분 퇴직을 합니다. 일부 우량한 기업의 경우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합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은 65세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퇴직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경우 생계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은퇴크레바스라 합니다. 퇴직연령과 공적연금 수급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은퇴 크레바스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신청함으로써 연금을 통해 노후의 안정적 생활영위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대상주택


기존 가입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분들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기준가격초과로 가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공시가격 9억원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시가격을 시가로 따질 경우 9억원 아파트는 시가기준 12억원~15억원까지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시가 9억원이상이라하더라도 주택연금액은 9억원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배우자 승계


돈에는 부모자식도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있어서도 가끔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택소유주가 사망시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자녀에게 유산으로 분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산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동일 1순위 입니다. 자녀가 유산상속자로 부모님의 주택연금 승계에 동의를 해야 부모님이 승계가 가능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절차에 따라 유산은 분배가 됩니다. 이런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수급할 수도 없고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해당 주택의 50%는 유산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해당 주택연금을 계속수급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으며, 가입자가 생전에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 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참조 : 2020년 공실주택, 전세임대주택 주택연금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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