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저소득층 등(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신혼부부, 다가구, 다문화 등)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전세값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집없는 서민들의 부담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라 그 골은 더 깊어만 갑니다. 실제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비교 할 경우에 그 비용을 금리로 따져보면 2배정도 높게 나오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부부합산소득기준 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대출금리 3.3%>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2배 이배 이내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대출금리 2.0~3.0%>를 통합해서 버팀목대출 금리 2.3%~2.9%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버팀목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을 구분하고 소득구간별로(낮은 소득일 수록 낮은 금리 적용) 주택전세자금의 보증금에 따라서 보증금이 낮을 수록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인 사회취약계층에게 더 장점이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소득,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우대금리, 대출기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혼합상환방식 추가 


현행 원금만기일시상환방식에서 혼합상환방식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즉, 원금의 10%에 한해서는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가 1.4억원을 대출을 받은 경우 약 10년동안 최고 120여만원의 보증료 면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원금분할상환방식에 의한 이자비용부담도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적용


1. 소득구간별 구분 : <2천만원이하><2천~4천만원이하><4천만원~5천만원>

2. 전세보증금액 구분 : <~5천만원 이하><5천만원~1억><1억초과>

3. 소득 4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중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여 추가금리인하(1%)

4. 소득을 구분하여 구간별 저소득층 낮은 금리 적용

5. 버팀목대출 금리 구간 : 2.5%에서 최고 3.1%


 

부부소득기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주택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에 연 2.3%대 금리이며, 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 보증금 1.2억원인 경우에는 연 2.9%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버팀목대출 대출금리 인하효과(보증금 1.2억원, 소득 3천만원 구간, 대출기간 5년)

 

만약,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경우 위의 조건으로 버팀목대출을 받을 경우 1년기준으로 대출금리 2.9% 3,480,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시에는 2,280,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금리인하 효과를 따져보면 120만원입니다. 이를 5년기준 환산시에는 약 600만원이라는 이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사실 엄청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등 우대금리 적용시 대출금리


 

버팀목대출 우대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2.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신혼가구 연 0.2%(1과 2번 중복적용 불가)
3. 추가금리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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