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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산업재해 통계, 간병비와 (수시,상시)간병급여 차이, 등급별 지급액


2019년 산재통계


아래의 표는 2019년도 산업재해 통계입니다. 18년도에 비해서 사고사망자나 질병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사고재해자나 질병재해자는 증가했습니다. 기존의 산재예방에 대한 정책은 (산재사고사망이나 일반 재해)에 대해서 발생치않도록 했으나 현재는 정부의 22년도 기준 최근 5년동안 사고사망자 절반줄이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일반재해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하고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지만 산재사망사고의 경우 그럴수가 없습니다. 



남겨진 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다치는 것이냐 치료하면 되지만 사망사고나 신체에 큰 장해를 남는 사고는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전 사업장의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수는 약 1,872만명입니다. 이 근로자가 올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산재보험서의 간병인 필요 재해


산재보험에서 간병료와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로 인해 큰 부상이나 질병의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10가지 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손가락을 모두 잃었거나 두눈이 실명이 된 경우 뇌손상이나 정신장해가 있는 경우, 신체의 화상부위가 35%이상인 경우 골절로 인해 붕대 등을 한 경우, 하반신이 마비가 된 경우 등입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식사나 배변활동, 이동 등을 혼자서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간병인을 두어서 간병을 받을 수 있으며, 간병시에는 산재보험에서 간병료와 간병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간병인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간병료와 간병급여 차이


간병료는 산재로 인해 요양기간 중인 경우에 간병인 사용과 관련한 급여입니다. 간병급여의 경우는 치료가 종결이 되었음에도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수시 또는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간병비의 신청기한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로 인정된 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이며, 간병급여는 치료종결을 받은 후 3년이내입니다. 


<표>간병비,간병급여의 차이



간병비와 간병급여의 지급액


간병비와 간병급여는 모두 1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간병인의 사용료와 관련한 실비를 모두 지급을 하지 않고 추가되는 비용의 경우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으며,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간병료는 전문간병인 또는 가족이나 기타간병인을 사용하냐와 간병등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간병등급이 높을수록 금액이 높고 전문간병인을 사용할 경우에 급여가 높습니다. 간병 1등급의 경우 전문간병인의 1일 간병료는 67,140원이며 가족이 간병할 경우에는 61,750원입니다. 



간병급여의 경우 상시간병의 경우 1일 41,750원이며, 수시간병의 경우 27,4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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