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산재보험당연가입확대(특수직종업종의 사업주, 무면허(개인)건설업자, 1인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특수직종사업주)
2018년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 사업장(근로자 대상)
산재가입대상은 업종별로 구분을 합니다. 크게 건설업, 건설업외(제조업, 서비스업 등), 수렵업, 어업,농업, 임업입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에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 등 건설업외의 경우]는 근로자수 1인이상 법입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수렵업, 어업, 농업, 임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5인 이상이 당연가입대상입니다. 1인~4인의 근로자를 고용시에는 임의가입대상입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하단과 같이 3가지로 구분이 되며, 18년도 10월 1일 부터는 3항의 기존에 임의가입대상이었던 [개인건설업자(무면허건설업자) 시공 2,000만원미만(100㎡이하 건설공사)]의 근로자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업종구분 |
2018년도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 |
1. 모든업종(건설업 제외) |
1인이상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근로자) |
1인미만 개인사업자(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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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업, 농업, 어업, 수렵업 |
개인사업자로 5인 이상 |
3. 건설업 |
1.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건설면허소유) |
2.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2천만원 이상으로 연면적이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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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건설업자(무면허건설업자) 시공 2,000만원미만(100㎡이하 건설공사) | |
시행일 | 2018년 10월 1일 |
1인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특수직종사업주)
아래에서 위험업종으로 구분이 되면서 혼자서 작업을 하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자영업자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기준에는 직종으로 구분해서 여객운송업자 등 6개직종이 있었으며, 18년 하반기부터는 자동차정비업종을 영위하는 1인 자영업자 등 13개 업종의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위험업종의 1인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특수직종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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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1인자영업자로 하단업종 또는 직종에 해당할 것 |
비고 |
(직종) |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
기존 |
(업종) |
1차금속 , 금속 가공제품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전기장비 , 기타 기계 및 장비 , 귀금속 및 장신용품 , 자동차 정비업 |
추가 |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
본인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