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산재보험당연가입확대(특수직종업종의 사업주, 무면허(개인)건설업자, 1인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특수직종사업주)


2018년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 사업장(근로자 대상)


산재가입대상은 업종별로 구분을 합니다. 크게 건설업, 건설업외(제조업, 서비스업 등), 수렵업, 어업,농업, 임업입니다.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에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 등 건설업외의 경우]는 근로자수 1인이상 법입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수렵업, 어업, 농업, 임업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5인 이상이 당연가입대상입니다. 1인~4인의 근로자를 고용시에는 임의가입대상입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하단과 같이 3가지로 구분이 되며, 18년도 10월 1일 부터는 3항의 기존에 임의가입대상이었던 [개인건설업자(무면허건설업자) 시공 2,000만원미만(100㎡이하 건설공사)]의 근로자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업종구분

2018년도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

1. 모든업종(건설업 제외)

1인이상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근로자)

1인미만 개인사업자(근로자)

2. 임업, 농업, 어업, 수렵업

개인사업자로 5인 이상

3. 건설업

1.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건설면허소유)

2.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  2천만원 이상으로 연면적이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개인건설업자(무면허건설업자) 시공 2,000만원미만(100㎡이하 건설공사)

시행일

2018년 10월 1일




1인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특수직종사업주)


아래에서 위험업종으로 구분이 되면서 혼자서 작업을 하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자영업자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기준에는 직종으로 구분해서 여객운송업자 등 6개직종이 있었으며, 18년 하반기부터는 자동차정비업종을 영위하는 1인 자영업자 등 13개 업종의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위험업종의 1인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특수직종사업주)

대상

1인자영업자로 하단업종 또는 직종에 해당할 것

비고

(직종)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기존

(업종)

1차금속 , 금속 가공제품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전기장비 , 기타 기계 및 장비 , 귀금속 및 장신용품 , 자동차 정비업

추가
(18년하반기)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 9%

본인부담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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