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계약직 정규직화, 특허, 저작권획득, 벤처, 각종인증기업 등 중진공의 2%대 개발기술사업화 대출 


친구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해준 이야기 입니다. 회사에 계약직으로 부서에 여직원이 있는데  정부의 계약직, 용역직 등의 정규직화에 의해 정규직으로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해서 해당 업무는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에 해당업무가 연속성이 있느냐가 하나의 요인인데 연속성이 없는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는 해당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이랍니다. 며칠 전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은 누구나 바라지만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노량진 등에서 공시생을 하면서 9급 또는 7급을 수년동안 준비하겠습니까...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기관에 취업만 한다면 60세(향후에는 65세도 가능)까지 정년이 보장되니 그 2~3년는 결코 손실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회사도 나름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꼭 어느 한 분야의 취업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성장진출지원(개발기술 사업화 대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중 신성장진출지원 사업으로 개발개술 사업자 저금리 대출이 있습니다.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서 해당 우수한 기술을 제품화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로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대출은 개발기술사업화, 글로벌진출지원으로 구분되며 아래는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년 약 5~6천억원대의 큰 규모대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셔서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이용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신기술(NET),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전력신기술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 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②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의 경우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대상에서 제외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운전자금 :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로 현재 2.47%대 (변동)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융자제외 : 최근 3년 이내 신시장진출지원(개발기술산업화)자금을 2회이상* 지원받은 기업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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