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노동자 1년이상 고용, 정년미설정시 국가보조금 지원 18년 고령자고용지원금, 건축물일반청소업 지원금액은?(예)


18년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60세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업종별 고용기준율(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을 초과해서 고용할 경우 초과한 비율(근로자수)만큼 18년 기준 분기별 1명당 180,000원을 지원합니다. 물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60세이상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을 설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도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60세 이상 근로자고용에 대한 증빙서류(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는 18년도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나 향후 2020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해당사업에 대한 문의 또는 지원신청은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건축물일반청소업의 경우 실 지원금액 계산(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업종별 기준율을 초과해야 하며, 초과한 비율(인원)만 지급을 합니다. 기준율이 23%인 경우 23%를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근로자수는 3개월 평균근로자수인데 신청 전월의 3개월입니다. 만약 6월에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3,4,5월의 평균근로자입니다. 아래의 경우 위의 [분기당지급 최대한도] 계산에 따라서 612,000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즉, 계산공식에 따라서 이보다 더 많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최대 한도까지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는 평균근로자는 17명으로 60세이상 점유율은 59%이고 초과율은 36%입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자수는 6명입니다. 지원가능금액은 6명*18만원으로 1,080,000원 지원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분기별 지원한도액이 612,000원이기 때문에 실 지원금액은 612,000원입니다. 


6월달 신청시 건축물일반청소업 기준(23%)

구분

3월

4월

5월

평균근로자수

분기별지원한도

근로자수

15명

14명

22명

17명

                   612,000원

60세이상

10명

 

60세이상 점유율

59%

 

초과율

36%

(59-23)%

초과 근로자수

6명

17명*36%

지원가능금액

1,080,000

6명*180000원

실지원금액

612,000원

612.000원<1,080,000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업종명(코드번호)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건설업(41~42)

4%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6%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광업(05~08)

7%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12%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23%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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