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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 왕진료시범에 따른 비용지원(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2020년 1차의료 왕진시범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왕진이란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환자를 진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왕진사업의 경우에는 진찰행위에 대한 수가만 지급을 했으며, 추가적인 의료행위나 처치 등의 행위는 비용청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0년 1차의료 왕진시범사업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348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왕진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을 완료했으며, 20년부터 왕진으로 질병자의 가구원을 방하여 진료, 치료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수가를 지급을 합니다. 


<표>1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왕진대상 환자


왕진이 필요한 대상자는 병원방문이 어려운 환자입니다. 신체마비 또는 수술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집에서 요양중인 경우, 궤약, 욕창 등으로 거동이 여려운 경우, 인지장애로 인해 단독 병원 방문등이 어려운 경우, 말기질환환자 등 입니다. 


<표>왕진대상 질병



왕진환자 예시왕진료 및 본인부담금


완진료는 3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며, 왕진료Ⅰ과 왕진료Ⅱ로 구분이 됩니다.  왕진료Ⅰ의 경우 금액이 115,000원이며, 진료와 아울러 치료행위등도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왕진료Ⅱ의 경우 금액이 8만원으로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추가로 한 의료행위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왕진료 시범수가



본인부담금액


본인부담금액은 해당 왕진료를 받고 난 후 왕진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왕진 1로 수가가 115,000원인 경우 본인부담비용은 34,500원이고 80,000원인 경우는 24,000원입니다. 


<표>본인부담금 및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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