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희망키움통장Ⅰ과 창업자영업자, 취업직장인 기초수급자(의료, 생계급여)대상 희망키움통장 Ⅰ최대 지원금액


희망키움통장 Ⅰ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기초수급자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일을하면서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일을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따라서 가구별로 최소 수천원부터 ~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최대 기간은 3년간입니다. 


2019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과는 별도로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시행이 됩니다. 이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근로소득로 인해서 소득발생시에 해당 소득만큼 생계급여를 삭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삭감금액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매월 30만원씩 국가에서 3년동안 적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희망키움통장 1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청년층을 대상으로하고 있으며,  희망키움통장 1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가구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활사업 등 근로활동을 통해서 월 10만원씩 저축을 할 경우에 소득에 따라서 수천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대금액으로 50만원씩 지급을 받는다면 1년이면 600만원, 3년이면 1,8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저축한 10만원은 정기적금 이자율로 우대금리 적용해서 최고 3.3%까지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정기적금 금액 3년간 360만원 + 국가지언금액 1,800만원 + 정기적금 이자율 3.3%로 해서 최대 2,20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희망키움통장Ⅰ

지원대상

취업 또는창업한 기초수급자 가구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위소득기준 40%이하

지원소득기준
(근로,사업)

최하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최상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정부지원액

수천원 ~ 최대 50만원(근로소득장려금)

지원기간

3년

계산공식

 [월평균가구의 총 소득 - 가구수별 월별중위소득 40% * 60%(0.6)] *
  0.85(장려율)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조건

혜택

최대 2,200만원 적립(3년,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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