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근로청년, 워크아웃, 개인회생채무변제, 파산면책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대상, 용도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자격)이란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최저생계비 및 근로소득기준) 및 개인워크아웃, 회생채무변제를 하고 있는 분이나 법원으로 부터 파산면책을 결정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년~3년의 일정기간 희망두배통장에 저축(적금)을 할 경우 저축액 또는 저축액의 절반을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후원금(보조금)으로 적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3년동안의 본인저축액과 서울시의 보조저축금액을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자금, 결혼자금, 학자금대출상환, 교육비 등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대상과 신청방법은?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대상인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대상은 과도한 채무,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정보가 은행연합회 또는 법원에 등록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연체이자, 이자면제는 물론 채무원금까지도 최대 20~80%감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 대상은 더 이상 채무원금은 상환하기 불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파산면책시 전체의 채무를 탕감해드립니다. 즉, 어차피 갚지 못할 바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채무를 면제해 주고 새롭게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인 지원입니다. 


이러한 대상이면서 신청하지 않는 것은 채무문제를 가족이 모르고 혼자 고민하고 있거나 법적인 구제 절차를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 협박으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늦을수록 빚만늘어가고 결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또한 빚문제입니다. 오늘 어찌 할 바를 몰라 채무의 굴레라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은 희망이라는 터널의 끝을 봐야합니다. 오직 그길만이 재기에 성공하고 다시 신용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희망두배통장 본인저축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총적립금(기초수급자, 개인회생,파산면책,워크아웃 등)


* 본인저축액에 따라 서울시 근로장려금이 더해지며 기초수급자인 경우 10만원을 총 적금하면 3년 후 720만원 + 이자금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저축액은 360만원의 배이상을 더 수급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통장 신청대상 : 1~3항목 모두 만족하는 경우, 1~4항목 모두만족하는 경우

 

1. 청년일 것(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2. 직업이 있을 것(총 6개월 이상 근로하고[72일 이상]소득 있을 것)

3. 저소득층일 것(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4. 본인소득 월20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5. 개인워크아웃 채무변제 10개월이상, 개인회생 채무변제 1년이상,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6. 서울시에 거주할 것

 

저축금액 : (5만원 또는 10만원/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저소득층 등(5만원 , 10만원, 15만원 중 선택)

신청하는 곳 : 각 동 주민센터(거주하는 주소지)에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불가함)

문의하는 곳 : 서울시(02-3425-7680)

신청(접수)기간 : 매년 4월~5월 경

제출서류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직증명 및 소득증명할수 있는 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구원소득신고서

 

신청불가능자

1. 자영업자(자활동공체사업 참여하고 있는 분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청가능함)

2. 총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부채 중에서 학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금은 부채로 포함하지 않음)

3. 희망플러스통장 또는 꿈나래통장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4.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1,2 또는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2019년 희망청년 두배통장의 소득인정액기준


- 부모, 배우자가 가구원 수에 포함됨

- 희망청년두배통장 중위소득 80% 기준

* 근로소득 = (소득 + 집,자동차,금융재산의 재산환산액 - 각종공제금액)으로 단순히 월급으로만 계산하지 않음


◆ 희망청년 두배통장 참여 불가대상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ǀㆍ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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