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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6 휴경 농지처분과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시기, 횟수는?

휴경 농지처분과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시기, 횟수는?


수십년전만 하더라도 시골의 농지는 대부분 경작을 했습니다. 요즘은 휴경농지가 많습니다. 경작할 청장년층은 대부분 도시에서 거주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자꾸만 휴경농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에 비해서 농지가격이 낮아서 향후 개발지역을 예상하고 도시의 부자들이 싼 가격에 농지를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원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지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본인이 경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농지의 처분


농지소유주는 해당농지를 경작에 이용하거나 이용토록 해야 하는데 일부의 사유는 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경의 경우 인정요건으로 자연재해 발생, 병역징집, 공직취입, 부상으로 3개월이상 입원, 3개월이상 국외여행, 연작피해예방을 위한 휴경 등입니다. 


<표>농업경영 미이용농지의 처분 의무



농지처분 통지


위와같은 사유외에 휴경농지를 보유시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농지소유주에게 처분할 것을 통지를 합니다. 이 경우 처분대상의 농지와 처분기간을 명시를 해서 통지를 합니다. 처분기간은 1년으로 통보를 합니다. 


<참조>휴경농지처분통지




만약 1년이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1년의 기간은 '해당농지를 경작하기 않으므로 1년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라는 일종의 안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처분을 하게되면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기간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휴경농지 처분명령'이 시,군,구청장이 발효하게 됩니다. 


<표>휴경농지 처분명령



이 경우 농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는 시가기준이 아닌 공시지가입니다. 아울러서 본인이 다시 경작을 하거나 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을 할 경우에도 유예가 가능합니다. 



<참조>휴경농지 처분명령 유예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이행강제금이란 처분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토지가액의 20%입니다. 만약 토지가격이 5억원이라면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마다 부과가 되기때문에 그다음해에도 동일하게 부과를 받습니다. 결국 토지소유주는 해당 농지를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표>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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