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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2 지게차 후진경보기,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및 인정기준

지게차 후진경보기,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 설치 및 인정기준


지게차와 안전벨트


현장을 방문해 보면 지게차는 천차만별로 관리가 됩니다. 안전장치가 거의 없이 운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게차의 경우 전복으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포크에 중량물을 적재하고 포크높이를 올리고 운행시에 무게중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급회전할 경우에 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다면 크게 다치지 않겠지만 안전벨트를 미착용하고 전복될 경우 사망확률이 높아집니다.


안전벨트 왜 착용하지 않을까?


지게차가 전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행이 단속(잠깐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나서 벨트를 풀고 하는 것이 귀찮은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불편함을 피하고자 하려다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때문에 잠시잠깐이라 하더라도 안전벨트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게차 충돌방지를 위한 관련법 변경


지게차가 근로자를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지게차 사고 중 가장 많습니다. 지게차 사고는 운전자나 근로자 둘 중 하나라도 인지를 한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으나 둘다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기존에 전조등과 후미등이 있었으나 근로자 측면에서 지게차가 근접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후진시에 경보를 발령하는 경보기를 부착하거나 또는 어둡거나 소음이 심한 작업장의 경우에는 경광등을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은 두개 다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후방감지기 설치기준>



위의 두가지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후방감지기를 부착을 해야 합니다. 후방감지기 설치는 다음의 조건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운전석에 모니터만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모니터가 있는 경우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접하는 거리를 알 수 있도록 하던가 청각(소리)등으로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또는 모니터나 시각, 청각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접시에 자동으로 정지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표>후방감지기 인정요건



후방감지기의 종류


후방감지기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포함한 후방감지카메라를 비롯해서 후방감지센서나 모션감지 센서 등입니다. 룸밀러나 후사경은 후방감지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표>후방감지기의 종류



(참조 : 지게차 후방감지기 등 클린보조금지원)

(참조 : 지게차 전동솔리드타이어 조종면허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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