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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1 산안법 변경(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감지기) 지게차 안전장치 추가

산안법 변경(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감지기) 지게차 안전장치 추가


2020년 역사상 2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합니다. 법은 하나의 규제로 정부에서 규제완화쪽으로 일반적으로 변경이 되지만 산업안전보건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산안법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규제가 강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전이 더 확보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에 대한 산안법 변경


산안법이 변경되는 경우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집중이 됩니다. 지게차의 경우도 단일설비로 한해 사망자가 30~40여명이 발생하고 있고 부상자만 해도 1천여명 이상이 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지게차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게차에 들어가는 각종 안전장치에 대해서 클린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안전보건법이 변경이 되었으며 크게 지게차운전자격 그리고 지게차방호장치 부분입니다. 



(참조 : 지게차 안전장치 구매시 최대 70% 보조금지원)




㉠지게차 안전장치


관련법령은 안전보건기준에 과난 규칙 제 179조입니다. 기존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읍니다.



<표>산안법 변경 전


변경 후에는 기존의 전조등과 후미등 뿐만 아니라 근접근로자가 충동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토록 했습니다. 전조등이나 후미등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행시에 시야확보를 하는 차원이었다면 경보기와 경광등은 주변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기존에도 지게차에 후진경보기나 경광등을 설치하고 운행하는 지게차가 있었습니다. 이를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표> 산안법 변경 후



<후방감지기>


후방감지기란 단순히 운전자석에 있는 모니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후진함으로써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물건 등에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경보 등으로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하는 자동차를 생각한다면 (후방카메라 + 경보장치)가 부착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지게차 전동솔리드 조종면허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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