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일탈재산 개인회생재단 회복), 환취권(반환,인도), 별제권이란?, 부동산, 퇴직금, 자동차담보대출금 개인회생신청가능?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권리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재산과 관련된 권리인데"그 재산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속하는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경우(부인권)나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변제계획안에 제 3자의 재산이 포함된 경우(환취권),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별제권) 개인회생에 포함시켜 변제할 수가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인권이란?

 

부인권이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개인회생에 있어서 개인재산을 숨겨놓았거나 빼돌리기 위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부인)하는 권리를 의미하며법적인 용어로는 " 채무자가 자신이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일탈한 재산을 개인회생제단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함"

 




 환취권이란?

 

환취권이란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인가결정이 났는데 그 재산 중에 채무자의 것이 다른 사람(3)것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 제 3자는 그 재산을 반환(환취)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법적인 용어로는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제 3자의 특정재산을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하고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실제 소유주인 제 3자가 그 반환 또는 인도를 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별제권이란?

 

별제권이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서  돈을 차용한 채무금"을 의미합니다채권자쪽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입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이러한 별제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서 변제하고자 하지만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이러한 별제권은 근저당설정(담보제공을 받고) 후의 돈을 빌려준 경우로서

다음의 4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1.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2.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3.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4. 전제로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이러한 별제권의 경우에는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쪽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의 절차의 진행이 법적인 부분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대부분이 법률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의 진행을 순조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배워서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기란 회생 및 파산신청자로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은 법무법인등과 함께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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