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변경)가연성물질, 인화성가스, 용접,용단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등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화재폭발의 경우 타 사고와는 달리 대형인면사고, 건축물붕괴, 2차피해(유해물질 누출), 민가, 농가 피해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화재폭발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3가지로 (1.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가연물) 2. 점화원 3. 산소)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주로 화학공장 설비보수작업중에 발생합니다. 국내 화재폭발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이천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유레탄발포를 위한 신너 유증기가 원인 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여기에 점화원이 작용을 하였습니다. 화재시 발생한 고열과 유독가스는 질식사망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건설현장, 제조현장 용접작업


용접작업은 점화원인 3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어서 위험한 작업입니다. 용접작업시 불티가 수미터(M)로 비산하여 가연물에 접촉시 발화하여 화재가 발생합니다. 건설현장이나 제조현장의 화재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와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전에 대규모공사현장에서의 용접이나 용단작업시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토록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토록 했습니다.


<표>(변경전)화재감시자 배치장소





2020년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화재감시자


2020년에는 대형현장에서 '용접,용단'작업으로 한정을 했으며, 작업장소는 11M를 기준으로 내외로 구분을 했습니다. 면적 등 기준한 건축물, 냉장창고 설비, 단열공사 현장이 제외가 되었지만11M로 인해 기존의 대형현장을 전체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형현장이건 소형현장이건 가연성물질장소,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열전도나 복사에 의해 발화될 장소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소회설비나 경보용설비가 구비가 된 경우입니다.


사업주 화재위험작업시 준수(신설)


화재우험작업시에 사업주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할 뿐만 아니라 작업시작전에 불티나 불꽃 등이 비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며, 해당 작업의 안전점검이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작업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즉, 작업자들은 사업주가 게시한 내용을 준수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