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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13 화관법 관련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운반업 등 기술인력 기준

화관법 관련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운반업 등 기술인력 기준


자격증 시대


현대사회에서 자격증은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화학공장, 자동차, 선박, 전자부품 등의 제조업에서 기술직으로 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사나 기사, 산업기사가 있을 경우에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기술사나 기사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분야가 아니더라도 회계, 전산 등의 자격증도 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업계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졸업 전에 관련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화관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증의 종류입니다.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의 최선봉이라 할 수 있는 기술사로는 화재폭발과 관련성이 높은 (화공, 화공안전, 가스)기술사이고 대기환경과 근로자 건강과 관련한 (산업위생,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수질관리)기술사 입니다. 기능사 중에 꽃이라 할 수 있는 기능장은 (위험물, 가스)기능장입니다.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 (산업안전, 환경...)등의 자격증이 필요한니다. 이러한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화학공장에 취업가능하며 화학공장은 국내 제조업 중에 단연코 임금이 최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관리자의 경우에도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직은 노동조합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취업시 60세 정년입니다.


<참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증



화관법상 기술인력 필요업종


화관법에 따라서 일정기준치 이상의 유해위험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같이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업종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보관·저장업 전부와 판매업 중 종업원 10인 이상의 취급시설 있는 사업장 그리고 사용업 중 종업원 10인 이상인 경우입니다.


<참조>화관법상 기술인력 필요업종




해당 기술인력 자격


종업원 30명이상 기술인력의 자격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자격증에 따라서 경력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력이 없어도 되는 경우는 기술사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이며, 3년이상 경력이 필요한 경우로는 관련자격증을 취득한 석사학위 이상입니다. 기사의 경우는 자격증 취득 후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경력 7년이상은 기능사나 기능장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종업원 30명 미만


종업원 30명 미만의 경우 기술인력은 학력이나 자격증이 없어도 유해화학물질관련 교육기관으로 부터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해당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은 무경력과정(7일 56시간)과 경력과정(4일, 32시간)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안전원 등 4개권역(경지, 중부, 호남, 영남)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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