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를 위한 2%대의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안내(의료,혼례,장례,차량구입,주택이전,사업,취업안정자금 대출)
직장생활하다가 산재를 당한 경우에 병원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하며,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줍니다. 치료 후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1~14등급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산재 후에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직장복귀를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합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생활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금리는 연 3%대로 저금리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대상은?
1.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망 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
2.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장해등급 1~9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사업자금의 경우에는 공단의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이 확정된 사람
4. 담보가 없는 저신용자도 가능(연간 0.7%의 보증료 별도)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산재 장해등급 제1급 ~ 3급자 등 노동력이 100% 상실된 경우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순위자도 신청가능
5. 융자는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6. 5년 이상 장기요양 이황산탄소 질병판정자(CS2)
* 상병보상연금 :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지급
■ 융자금의 종류 및 사유, 신청기한 및 융자한도는?
구분 |
융자사유 |
신청기한 |
융자한도 |
의료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의료비가 소요된 경우(본인 부담금 50만원 이상) |
치료를 종결한 날 또는 의료비 영수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1,000만원 |
혼례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결혼할 경우 |
결혼일(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
장례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이 사망해 장례가 발생한 경우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
차량구입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와 생활을 위한 차량을 구입한 경우 |
소유권등록일(또는 차량 매매계약일)로 부터 90일 이내 |
1,500만원 |
주택이전비 |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가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일(또는 전입일) 로부터 90일 이내 | |
사업자금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이 확정되어 그 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
운영자금 소요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 |
취업안정자금 | 장해판정자(1급~9급) 중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비용 |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 1,000만원 |
상환조건 |
연리 2% 저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
신용보증료 | 연 0.7% |
■ 지원제한의 경우는?
1.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특수기록등의 정보등록자
2.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액과 합산해 세대당 2,000만원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은 경우
3..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1. 공단에 마련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각 융자사유 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2.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가입지원부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