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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행정처분, 형사처벌기준, 사업주처벌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행정처분, 형사처벌기준, 사업주처벌 강화


소규모건설현장 추락사망사고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절반정도가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입니다. 50억미만의 현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등 대규모건설현장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활동이 소규모건설현장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보면 외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소규모건설현장입니다. 주로 근린생활시설로 상가, 원룸 등의 소규모신축현장입니다. 5명~10명정도 일하는 경우 안전화는 대부분 착용을 하나 안전모는 착용치 않습니다. 추락사망시의 높이는 1~3m에서 주로 발생하며, 안전모를 착용과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지청의 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 후 즉시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위반사항이 직접적으로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기소를 하고 법원으로 부터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게 합니다. 처벌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구분이 됩니다. 



<표>산업안전보건법위반시 처분




법원의 처벌종류


13년~17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 처벌의 종류로는 벌금형이 57.2%로 가장 많고 집행유예 34.4%, 징역 또는 금고형이 2.9%입니다. 징역금고형의 경우는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법원의 처벌수위


처벌수위를 보면 징역의 경우 평균기간이 10.9개월로 1년이 되지 못합니다. 금고의 경우는 9.9개월, 벌금액(자연인)은 420만원, 벌금액(법인)은 447만원입니다. 



사망사고 발생 사업주 처벌


일반 살인사건 등의 경우는 무기징역, 10년~30년이상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하지만 산재사고는 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를 죽게했다고 보지 않기때문에 처벌수위가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가 추락해서 사망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 미설치, 끼임우려가 있는 곳에 덮개미설치의 경우는 고의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사망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처벌수위의 변화가 필요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기준 강화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의변경에 따라 사업주의 처벌이 크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 사망시 처벌은 '7년이하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급'으로 상향이 되었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도 (1억→10억)으로 크게 높였고 유죄판결시에는 200시간 수강명령 병과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산안법 변경 사업주 처벌수위




재해발생시의 사업주 불이익


사망사고 발생시 직접손실이 1이라면 간접손실은 이의 4배로 봅니다. 1억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총 5억의 손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아니라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따라 민사상의 보상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표>산안법위반시 기업의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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