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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행정공제회2020. 6. 29. 05:00

행정공제회 퇴직급여 복리지급, 단리지급시와 이자차이는 얼마?


행정공제회란 행정부소속의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행정공제회이 원 이름은 지방행정공제회입니다. 최초는 지방직공무원(지자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이 생성이 되었으나 현재는 국가행정직공무원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며 미가입시 불이익은 없고 다만, 행정공제회의 고금리 적금(퇴직급여), 저금리대출, 각종복지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회비는 월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회원자격만 유지코자 할 경우 최소금액인 월 1만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납부한 회비는 3.55%의 고이자율이 적용이 되며 복리에 저율과세로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비대상입니다.


<참조>행정공제회 퇴직급여




퇴직급여 복리의 마술


복리를 흔히 복리의 마술이라 합니다. 주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100만원이 10%이자율인 경우 10년간 예치를 할 경우에 단리이자는 100만원입니다. 하지만 10%복리이자로 할 경우(복리란 이자가 원금에 합산이 됨)이자는 170만원이 됩니다. 복리이자가 무려 70%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간을 20년으로 할 경우에는 단리이자는 200만원이지만 복리이자는 633만원입니다. 단리이자보다 3배가 높습니다. 행정공제회 퇴직급여도 복리상품으로 30대에 가입할 경우 60세까지 30년동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단리,복리 이자 비교



20년,30년 납입시 퇴직급여 이자(복리,단리 비교)


만약 30대에 공제회에 가입해서 50만원씩 20년 및 30년납입시의 단리, 복리이자를 계산을 했습니다. 20년 납입시 단리이자는 4,277만원이며, 복리이자는 5,941만원입니다. 복리이자가 1,664만원이 더 많습니다. 만약 30년간 납입을 한다면 단리이자는 9,611만원이지만 복리이자는 1.41억원입니다. 복리이자가 무려 4,489만원이 더 많습니다. 


<참조>20년, 30년납입시 단리,복리이자 비교




20년, 30년 납입 복리이자 비교


위의 표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노란색) 20년동안 월복리로 3.55%이자로 납입을 할 경우 총 발생이자는 5,941만원입니다. 하지만 기간이 30년으로 10년 늘어나게 되면 이자는 1.41억원으로 20년납입시보다 2.5배정도 이자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복리는 상수로 늘어나지 않고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30대 초반이라면 최소한 20년~30년은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회비(공제부금)를 납부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자율이 변동금리라는 점입니다.  이자율이 계속 낮아졌고 향후에도 낮아진다면 3.55%보다 더 낮은 금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인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회비(공제금)을 꼭 납부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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