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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행정공제회2020. 6. 28. 05:00

공무원 대출(행정공제회 보증)시 보증보험료와 중도상환시 보증보험료 반환액은?


직업이 안정적일수록 대출금액은 많이, 금리는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공무원, 공공기관, 전문직(변호사, 의사, 판검사 등), 교직원, 경찰 등에 대해서 대출해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직장이 안정적(정년퇴직 보장)이거나 수익이 많은 경우입니다. 특히 공무원 대출 중에 행정공제회 대출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라 더더욱 안전한 대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대출이유는?



보통 사업장에서 사업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담보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담보물건의 대표는 주택(아파트 등)이나 토지 또는 공장건물, 시설 등이 됩니다. 대출을 받다보면 담보물건의 한도를 다 이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이상 담보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증권대출을 이용합니다. 


대출신청자를 보증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보증한다는 보증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 보증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며, 보증기관는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면서 일정의 수수료(보증보험료)를 받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은 사업주, 개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을 서준 보증기관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보증기관은 향후 대출신청자에게 상환한 대출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압류,가압류, 강제집행 등)



행정공제회 보증보험 대출


행정공제회 보증보험 대출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회비(탈퇴가정급여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함입니다. 추가로 더 받는 금액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료를 수취를 하고 보험증권을 발급을 합니다. 따라서 대출신청자는 대출이자(3.85%)외에 별도로 연 0.13%의 보증료를 대출잔여금과 이자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참조>행정공제회 보증보험대출



보증료 환급


대출기간은 본인의 퇴직잔여기간의 범위 내 15년간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합니다. 따라서 15년대출을 받은 경우 매월 상환하는 (원금+이자)는 동일합니다. 이 방식은 만기일시상환방식에 비해서 총 이자비용이 배정도 낮습니다. 행정공제회 보증보험료는 중도에 대출금액을 상환하게 되면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반환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10년기준으로 1천만원 대출을 신청했고 보증보험료는 13만원이 발생했다면 만약 1년 후에 상환을 하게 되면 9년분의 보증보험료는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환급예


아래의 표에서 총 대출금액은 탈퇴가정급여금 1,000만원에 추가대출금 5,000만원으로 서울보증보험에서 추가대출 5천만원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급했다면 보증보험료율 0.13%으로 10년강 대출시 총 보증보험료는 65만원입니다. 65만원 대출 후에 1년후 상환시에는 약 82%를 반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533,000원을 받환을 받습니다. 만약 9년째 상환을 했다면 0.6%를 적용을 받아서 3,900원만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대출금 중도상환할까?


대출금은 중도상환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햇살론, 새희망홀씨, 각종 공제회 대출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에 상환하게 되면 향후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게되고 아울러 보증보험료도 환급받게 되어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방직, 국가직]공무원 - (장점과 단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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