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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행정공제회2020. 6. 28. 17:00

행정공제회 납부회비 고이율 적립이자(퇴직급여) 복리, 세제혜택 부여


행정공제회 수익률 목표


각 공제회는 회원의 납부회비를 재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공제회의 존재이유는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함입니다. 십시일반 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큰 재원이 마련이 되고 이 재원(자산)을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회원을 위해서 수익금을 사용(저금리대출, 각종 복지혜택 부여)합니다. 행정공제회의 자산규모가 약 14조원으로 상당히 큰 편입니다. 매년 추구하는 목표수익률은 5%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세계 3위인 국민연금공단의 적립금은 약 70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평균수익률은 4.5%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19년도기준 수익률은 11.3%이며, 수익금은 734억원입니다. 행정공제회의 수익률목표가 5%정도로 적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참조>국민연금공단 연도별 수익률



행정공제회 회비와 퇴직급여


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대상에 적합해야 하며, 회원자격은 행정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직공무원이나 국가직공무원 모두가 가입대상이 되며, 공제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이 됩니다. 공무원 중에 (교육,소방,경찰)공무원을 회원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각각 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가 운연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으로 행안부나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공제회에 취칙해서 임원이나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대상이됩니다. 


<참조>행정공제회 가입대상


납부회비, 이자율

회비는 최소 1만원~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시점부터 퇴직시 까지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본인이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회의 회비(공제금)은 향후에 퇴직급여의 적립금이 됩니다. 여기에 복리이자와 세제혜택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도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본인이 퇴직급여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면(주식, 펀드, 부동산) 그리고 투자에 일정부분 전문가라면 일부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않은 경우라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은 3.55%로 상당히 고금리입니다. 

<참조>행정공제회 납부회비



공제회별 저축금리는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 3.97%입니다. 지방행정공제회는 7개공제회 중 중간정도 이자를 지급을 합니다. 

<참조>공제회별 저축금리


세제혜택(저율과세, 종합소득세 비대상)

각종공제회는 각각의 공제회법에 따라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분리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세율은 납입금액에 따라서 0%~최대 3.39%입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의 예,적금의 경우 일반과세의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에 비하면 거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참조>퇴직급여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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