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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30 햇살론대출 대상(정규,비정규직,일용직) 재직, 소득증빙 서류는?

햇살론대출 자격(정규,비정규직,일용직) 재직, 소득증빙 서류는?


저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수천만원 받았다가 상환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종합통장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료들도 대부분 마이너스한도대출인 통장대출을 사용합니다. 사용의 편리성때문입니다.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낮고 대출과 상환이 언제든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는 비상금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급전이 필요치 않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한도를 개설해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통장을 개설 하고 대출금을 사용치 않으면 대출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표>근로자, 자영업자 등 햇살론




햇살론대출


햇살론은 대표적으로 저소득, 저신용등급의 자영업자분들과 직장인이 대상입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분류가 다양합니다. 사업자등록, 무등록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인적용역자,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등입니다. 


[햇살론] - 자영업자 등 대출대상과 필요서류는?


자영업자 외의 한 계층이 바로 직장인입니다. 햇살론은 소득을 증빙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햇살론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일용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신고자(정규,비정규직)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경우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신고를 하게되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일용직을 제외한 비정규직의 경우에 근로소득신고를 합니다. 햇살론 신청당시 그 전년도부터 직장생활을 통해서 급여가 발생하고 있다면 재직증명서(사업주 발급)와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발급)을 제출합니다. 해당연도에 입사를 해서 소득금액 증명원이 없으나 매월 일정금액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급여통장자본을 제출합니다.


<참조>근로소득신고자 제출서류




㉡근로소득신고자(일용근로자)


일용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될 경우에도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급여를 받는 통장원본을 제출합니다. 



㉢근로소득미신고자


근로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확인서와 본인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허가증 그리고 급여통장 원본을 베출을 합니다. 햇살론 대출 신청당시 회사를 입사한지 1달이 되지 않아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햇살론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별로 2개월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경우를 증빙할 수 있을 때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바로 신청하기 보다는 급여를 2회이상 수급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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