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고졸자 해외취업장려금 지급대상, 금액,신청절차 등 

 

저도 해외에서 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생각해보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취업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좋은 소득과 나중에 영주권획득, 해외이민 등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보다는 더 좋은 환경과 높은 소득수준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해외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기준에 만족하는(소득수준, 나이기준)청년이 해외취업에 성공한 경우 해외취업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취업애로층이라 하여 저소득층 등의 해외취업시에는 1인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조건이 해외취업 전문사이트인 월드잡(바로가기)에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취업장려금 지급금액 : 최대 300만원(취업취약,애로계층은 최대 400만원)

* 1,2차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취업기간에 따라 구분지급


 

 

 해외취업장려금 지급대상자 : 하단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 월드잡에 구직등록을 한 경우

2. 나이기준 만 34세 이하인 경우[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 GE4U ), 해외인턴사업통한 취업시 만 39세이하]

* 워킹홀리데이 비자 또는 인턴비자의 경우 남자는 군대 면제 또는 군필자

3. 취업애로계층의 경우 : 본인,부모,배우자의 합산소득기준 8분위이하인 경우 등

* 취업일기준 본인,배우자 및 부모의 전월 건강보험료 납입합산액이 월 364,134원 이하인 경우

4. 지원금 신청방법 : 월드잡 로그인 >마이페이지 >장려금지원신청

 

 취업애로계층이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졸자 연수과정수료자, 차차상위계층, 여성가장, 다문화가장 

 

 

 취업장려금 신청절차(월드잡회원가입, 취업성공, 장려금 신청)

 

 

 해외취업인정기준

 

취업비자 : 해당국가 취업비자(인턴, 워킹홀리데이 비자 포함)인 경우

취업직종 : 직업안정법상 허용직종(청소,세차원,주유원,미화원,가정부,음식서비스,숙박시설,단순노무는 불가)

임금수준 연봉 1,5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취업대상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현지법인, 한상 등인 경우

 

 해외취업장려금신청서류

 

* 하단의 증빙서류 제출은 방문,우편접수는 불가능하며 월드잡은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 해당국 취업비자 사본

2.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3. 본인의 국내은행 통장사본(장려금지급통장)

4.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의 부 또는 모의 명의 발급, 본인명의 발급 각각)

5. 주민등록초본

 

 신청기한 : 매월 말일 122째주까지

 지급기한 : 매월말일 신청서 취합 후 승인시는 다음달 말일이내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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