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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19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및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및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인건비가 싼 해외에 국내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베트남, 태국, 중국 등에 해외공장을 건설하고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국내기업의 해외 공장 건설 및 인건비까 싼 나라의 인력 수급)은 장기적으로 결코 자국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기존에 해외에 진출했던 많은 기업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를 했습니다. 수십년 외국에 투자를 하고 기업을 유치할 경우 원천기술의 기술력은 그대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소유가 됩니다. 향후 기업이 외국에서 철수 할 경우 공장 건물만 철수하게 되고 기술은 거의 그대로 두고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제지원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해당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대상 지역 : 해외사업장을 비수도권으로 복귀시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할 것으로 기대기 됩니다. 


- 완전복귀, 부분복귀(소득세, 법인세, 관세)로 구분 차등 적용함


 ㅇ (대상기업)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지원 확대

 ㅇ (부분복귀시 요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시 감면 허용

     * 해외 KOTRA 무역관의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확인서 발급

 ㅇ (지역범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공장이전시 세액감면 대상지역인 “수도권內 과밀억제권역 외의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까지 확대

 ㅇ (감면한도) 해외진출기업의자본재 수입관세 감면 한도 2배 확대(완전복귀: 2억→4억, 부분복귀: 1억→2억) 



②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이유는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였으나, 벤처투자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시장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책금융의 비중은 전체 신규결성조합의 40% 내외(’15년 43.6%)입니다. 그동안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엔젤투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어 민간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출사시 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서 실제 투자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개인투자’ →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고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세제헤택을 부여하여 민간 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을 통한 벤처기업 자본 확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금융기관 등 내국법인으로서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출자한 법인

□ 지원내용 : 직접 또는 간접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 적용기한 : ‘17.1.1. ~ ’19.12.31.

□ 출자범위

 * 특수관계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ㅇ (직접출자)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ㅇ (간접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전문PE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 출자방법 :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매입 제외)

 ㅇ 설립 시 자본금 납입

 ㅇ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 사후관리 : 내국법인이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법인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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