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종사자, 가족운영, 외국인, 해외거주 근로장려금 수급가능?


㉠법인과 농어업법인의 근로자 근로장려금


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업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근로장려금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에 소속이 되어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농어업인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농어업인


농어업인 하면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농어업인이라 하여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수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근로장려금 수급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비과세되는 농업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이란 작업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서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조건(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만족이에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표>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조건




<표>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총소득'기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명 가족공동체 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는 아버지고 사무는 어머님, 자녀는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자녀가 일함에 따라 아버지로 부터 매월 일정의 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녀가 받은 급여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 총 소득기준에는 포함이 되나 근로장려금액을 결정하는 '총급여액'에는 포함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로 부터 받은 급여외에 다른 급여가 없다면 총소득에는 포함이 되나 총 급여에 미포함되여서 근로장려금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표>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총급여액' 기준




㉣외국인


건설회사를 방문해보면 수도권의 경우 50%이상이 외국인노동자들입니다. 중소도시의 소규모사업장에도 많은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를 납부를 하여도 대한민국국적이 없다면 근로장려금 수급비대상입니다. 만약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해외거주 근로자


근로장려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이 되어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국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와 183일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입니다. 


<표>거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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