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적용 5인이상 상시근로자수 판단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12.21 해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5인미만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계산법은?)

해고,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판단하는 5인미만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계산법은?)


아르바이트를 하도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기준 1~4인이냐 또는 5인 이상이냐에 따라서 일부 기준을 적용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있습니다. 5인 이상의 경우 전부 적용을 받지만 1~4인까지는 일부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글)1~4인 근로기준법(해고,예고수당,근로계약서 등 적용여부는?(보러가기)


상시근로자수판단 근거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7조의2)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와 같이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를 (1개월 내의 사용한 근로자수)로 구합니다. 여기에서 1개월의 기준은 근로계약서의 경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 1개월 전을 의미하고 해고의 경우는 해고 당일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을 의미합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10월 16일날 해고를 당했다면 9월 16일~10월 15일까지 입니다. 




며칠 출근했는데 5인 이상, 미만?


카페를 출근을 했고 5일 근무하는 기간동안 매일 6명이었습니다. 이 경우 5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는 6명입니다. 하지만 해당 5일만 기준으로 하지 않고 1달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날짜에 매일 4명이내로 출근시에는 5명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미포함 근로자


상시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외국인을 비롯하여 단시간,기간제,임시,일용직,아르바이트입니다.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는 파견,용역근로자, 사용주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는 동거친족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다면 포함하지 않으나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는 동거친족 모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급휴일 포함


이 경우에는 일하지 않는날은 제외를 합니다. 유급휴일의 경우 일하지 않았지만 하루 일을 한 것으로 쳐서 일당을 지급을 합니다. 실업급여 산정에 있어서 근로일수에 유급휴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있어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미만 계산하는 법


예를들어 1개월동안 20일을 일을 했고 20일동안 5명이 매일 근무를 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5명입니다. 만약 매일 4명이 근무를 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4명입니다. 만약 근로자수가 들쭉 날쭉할 경우에는 위의 공식에 대입을 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1달 30일동안 22일을 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총 근무일수는 108일입니다. 그리고 근로일수는 22일입니다. 계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는 4.9일입니다. 따라서 5인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가지를 더 고려해야 합니다. 


<예외조항>



㉠5인미만으로 인정


아래와 같이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5명미만으로 산정이 되었으며, 5인미만 가동일수가 1/2미만이고 5인이상 가동일수가 1/5이상인 경우에는 5인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는 5인 미만이 됩니다. 아래에서 계산결과 4.9명이 나왔으며 5인미만 근로일수도 총 22일중 9일로 1/2 미만이기때문에 5인 미만으로 인정이 됩니다. 




㉡5인이상이나 5인미만으로 인정


이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계산결과 5인이상으로 나왔으나 만약 5인미만 가동일수가 1/2이상인 경우에는 5인이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5인미만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계산결과 5.1명이 나왔으나 총 22일중 5인 미만 근로일수가 22일중 15일로 50%를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사업장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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