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 등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예고 해야하나?, 적용제외되는 경우는?


아는 분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인력공급업입니다. 서비스업종의 일종으로 제조업등에 사람을 구인해서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업체에 인력공급을 하면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200여명은 됩니다. 장기로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바쁜 철에는 잠깐씩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3개월 이상 장기의 경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1달~3달 미만은 근로계약없이 고용을 했습니다. 며칠전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과에서 전화가 와서 부당해고로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답니다. 바쁜 3개월 정도 일하고 구두로 그만두도록 했는 데 부당해고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만두게 한 것은 아니지만 해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실직을 했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예고 수당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란 직장을 그만두기 30일 전에 예고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새로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30일간의 통상임금을 지급을 하고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적용제외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 제외대상


위의 예처럼 짧게 몇일 또는 몇주 계속고용하거나 해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의 경우가 단기간에 있으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이러한 경우에 계속 해고예고를 한다면 업무과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19년 1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1번 항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즉, 3개월 미만 근로의 경우 해고예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15일 이전 해고예고 사유


아래의 표와 같이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용근로자, 월급근로자, 계절적 근로자 수습중인 근로자로 구분을 해서 기간도 각각 달랐습니다. 예로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이었으나 현재는 3개월로 변경이 되어서 해고에 있어서 근로자가 더유리한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습중인 근로자의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고예고없이 그만두게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3개월 이상의 수급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사업은 잘 되지만 해당 근로자가 맘에 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주(관리자)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에 있어서 성실함과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회사가 평생직장으로 손색이 없다면 끊임없이 노력해서 전문가가 되고 성실함으로 무장하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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