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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06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은행 재원 2~4%대 금리 일반전세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은행 재원 2~4%대 금리 일반전세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있는 일반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즉, 개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의 담보 등이 어려운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용보증을 해드려서 은행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상품입니다. 신용보증은 은행이 해 주지만 대출금 재원은 은행돈으로 대출합니다.


내가 갚지 못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 의미는 은행의 신용대출보다도 금리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은행의 전세자금 신용대출금리가 2~8%대 금리인 반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경우 2%~4대 후반금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은행재원 일반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주택 및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상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 4억원(지방2억원)이하의 주택으로 전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아울러 체결 후에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대출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보증금액과 보증료는?


보증금액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전세주택의 경우 80%는 2.4억원이지만 최대 한도 2억원까지 대추리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연 0.1~0.28%로 입니다. 적은금액의 보증료를 부담하고 은행대출금리를 낮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기간과 상환방식은?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매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3가지(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다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가능한 금리부담이 적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급은행과 신청하는 곳은?


취급은행은 국내 제 1금융권은 전부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은행을 방문해서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료 납입 등을 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를 별도로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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