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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0 한국교직원공제회 혜택(대출, 저율과세, 연복리, 수수료, 복지부조, 시설등)

한국교직원공제회 혜택(대출, 저율과세, 연복리, 수수료, 복지부조, 시설등)


공무원연금과 교직원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은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의무적으로 연금에 가입하여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를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에서 9%의 부담금을 납부를 합니다. 이 비용이 향후 각종연금을 수급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공제회는 의무가입이 아닌 자율가입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은 100% 가입이 되어 있으나 공제회는 90%이상 가입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971년에 출범을 했으며, 현재 적립금이 약 38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적립률은 102.1%입니다. 교직원은 62세까지 정년보장과 아울러 공무원연금을 통해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울러 교직원공제회를 통해서 장기저축급여를 일시금(또는 분할)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참조>공무원연금과 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장점


공제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직원이어야 하며, 장기저축급여를 매월 일정액 납부를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납부회비를 장기저축급여라 합니다. 장기저축급여를 납부함으로써 많은 혜택이 있으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생활자금(연복리급여)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일종의 회비를 '부담금'이라 합니다. 이 부담금은 3.74%의 고이율을 지급을 합니다. 현재 은행이자율이 1%이내인 것과 비교시 엄청난 이자율이라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가 연복리로 적용이 됩니다. 장기간 납입시에 이자가 크게 증가하며, 대부분 30년이상 교직생활을 하는 것을 고료할 때 큰 복리효과를 볼수가 있으며, 이는 향후 노후생활자금(일시금, 분할급여)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되는 순간 1억원대의 저금리대출, 질병, 상해, 주택피해 등의 무이자대출, 분할급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녀결혼, 병원치료비용 등의자금이 필요할 때 본인의 예금,적금, 공제회 부담금을 해약하지 않고 저금리대출을 받아서 최장 10년간 장기상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율과세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금, 분할급여금은 연복리이자가 적용이됩니다. 30년 이상 가입시 수익률이 뛰어납니다. 향후 이자수익이 많이 발생해도 국가에서 세금으로 많이 부과를 하게하면 이자수익을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 금융권의 예적금상품의 이자소득세가 15.4%인데 비해 장기저축급여는 0~3%저율과세가 됩니다. 1998년 12. 31일 이전가입자는 세금이 전혀 부과가 되지 않는 비과세입니다. 은행 예금등에 비해 거의 이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공제회의 저축급여금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즉, 다른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 이상의 소득발생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어 높은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제회의 저축급여는 종합과세 비대상입니다.

㉤일체의 수수료 미부과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납부하는 보험료에는 사업비, 수수료 등이 발생을합니다. 보장을 위한 보험료에 이러한 보수 등이 부과가 되어서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공제회는 일체의 사업비, 수수료, 보수 등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각종 복지부조금과 복지시설운영

공제회 회원이 되면 월 3만원~90만원까지 부담금을 납부를하게 되며 회원이 되면 각종 복지부조금을 수급할 수 있슷ㅂ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결혼기념품, 출산축하금, 고구좌회원축하금, 신규회원가입 축하기념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각종시설(호텔,병원,장례식장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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