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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0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생활급여 (적립,부가금,확정연금)형별 장단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생활급여 (적립,부가금,확정연금)형별 장단점은?


퇴직생활급여의 단점


교직원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저율과세(0~3%)가 됩니다. 하지만 퇴직생활급여는 퇴직 후에 가입하기 때문에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입니다. 즉, 일반은행의 예금상품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공제회의 상품에 가입하기 때문에 고금리 이자를 적용을 받습니다. 퇴직생활급여는 가입형식에 따라서 2.28%~2.3%(세전금리)의 금리를 적용을 받습니다. 


<참조>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의 종류




퇴직생활급여 금리 및 지급방식


교직원으로 퇴직시 대부분 60세이상 됩니다. 이 경우 목돈이 생긴 경우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공무원연금에서 250만원~300만원의 연금을 지급을 받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목돈이 생긴 경우 이를 퇴직생활급여에 예치를 해두고 이자 또는 원금+이자를 매월 수급하거나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급여 형식별 세전금리 및 지급방식



㉠부가금형


부가금형의 금리는 2가지이며 2.28%로 매월 이자를 지급을 받고 원금은 청구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0%의 경우는 매년 이자를 지급을 받고 원금은 청구시에 지급을 받는 형식입니다. 가입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확정연금형


이 형식은 세전금리기준 2.99%이며 (원금+이자)를 동일한 금액으로 가입기간동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억원으로 5년~20년제(5년단위)로 가입가능합니다. 예를들어 5,000만원을 10년기준으로 가입시 세전금액으로 매년마다 586만원을 지급을받습니다. 이를 매월로 수급할 경우 120회를 수급하며 월 금액(세전)은 481,730원이 됩니다. 



㉢적립형


적립형은 은행의 적금방식입니다. 세전금리 2.3%이며, 3년 또는 5년동안 가입가능하며, 최대 1억원까지 가입가능합니다. 3년 또는 5년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조>퇴직생활급여 가입기간, 금액, 금리



어떤형식으로 가입할까?


매월 150만원~30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는경우는 적립형으로 가입하고 수백,수천~수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금형이나 확정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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