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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0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급여금(목돈)을 높은이자율 적립 퇴직생활급여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급여금(목돈)을 높은이자율 적립 퇴직생활급여


교직원공제회


여성의 경우 군생활을 하지 않고 교사로 임용이 되기때문에 빠르면 20대 중반부터 교사로 재직할 수 있습니다. 62세 퇴직시 35년이상은재직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군재데 후 교직생활을 할 경우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부터 할 수 있으며 30년 이상 재직가능합니다. 30년을 기준으로 교원공제회 월 납입구좌를 1,500구좌(90만원)으로 30년간 납입시의 세후 급여금이비다. 30년간 총 부담금액은 3.24억원이며, 여기에 따르는 이자는 현재 3.74%복리기준 2.66억원입니다. 세금은 저율과세(0~3%)로 약 897만원입니다. 세금공제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8억원정도 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라 할수 있습니다. 


<참조>교직원공제회 세후급여금




위와같은 큰 돈을 장기저축급여로 받았지만 은행의 경우 1%대 이내로 금리가 아주 높습니다. 약 2%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듭니다. 아울러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하고자 해도 손실의 위험성이 늘 있기때문에 투자가 꺼려집니다. 이 경우 적절한 투자처가 바로 퇴직생활급여입니다. 



교직원공제회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한 회원으로 상병,임기만료, 정년, 명예, 만 50세이상 퇴직한 교직원 또는 장기저축급여 10년이강 가입 후 퇴직하여 만 50세에 도달한 교직원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본인이 임의로 탈퇴를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참조>퇴직생활급여 가입대상



퇴직생활급여 가입종류 및 이자율


퇴직생활급여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자율 지급방식은 연복리방식이며, 변동금리입니다.


㉠부가금형 


한꺼번에 예치를 하고 매월 또는 매년 이자를 받는 부가금형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시에는 1년이 경과를 해야 약정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억원을 10년예치하고 매월 이자 2.28%(세후 1.93%)로 를 받을 경우에 월 19만원(세후 16만원)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10년동안 매월 16만원의 이자를 받다가 만기시에 납입한 1억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만약 매년 지급을 받는다면 세후기준 194만원정도 수급합니다. 



㉡확정연금형


확정연금형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고 가입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동일하게 매월 또는 매년 원리금을 분할하여 수급하는 형입니다. 연금으로는 가장 적합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1억원을 2.99%(세후 로 10년 예치시에 이자는 약 2,990만원(세후 약 2,800만원)이 발생하여 총 금액은 1.28억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120개월 분할하여 수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매월 965,000원(세금공제전)을 10년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년1회 10를 받는다면 만약 연으로 지급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공제 전 기준 1.173만원을 매년 수급합니다. 


㉢적립형


적립형의 경우 일종의 적금과 동일합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만기시에 원금과 이자를 수급하는 방식입니다. 


<참조>목돈생활급여 가입기간, 금액,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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