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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9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일자에 따른 장기저축급여액과 탈퇴급여액은?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일자에 따른 장기저축급여액과 탈퇴급여액은?


교원공제회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장기저축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노후자금입니다. 주변의 교사로 정년퇴직하신 분들을 보면 월 300만원 정도는 수급를 합니다. 1인 생활비로는 차고 넘치며, 2인생활비로는 약간 부족합니다.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에는 그리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공제회에 부담금을 납입하여 장기저축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할 경우 수억원을 일시금으로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00세시대까지 공 무원(퇴직연금)과 공제회(장기저축급여 일시금)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구좌별 얼마나 수급할까?


아래의 표에서 700구좌(42만원)를 가입해서 25년동안 교직생활을 하고 퇴직한 경우에 납입원금은 1.26억원이며, 그기간동안 총 발생이자는 약 8천만원입니다. 총 받는 금액은 2.06억원입니다. 만약 30대 교직생활을 해서 30년간 근무후 퇴직을 했고 가입초기부터 최대구좌인 1,500구좌(90만원)를 가입할 경우에 총 납입원금은 3.24억원이며, 발생이자는 2.66억원입니다. 퇴직시 수급하는 총 급여액은 5.9억원입니다. 60세 5.9억원의 자금은 퇴직 후 30년간(90세까지) 생존시 1개월당 약 163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참조>장기저축급여금 예



복리의 마술


아래의 표는 1,200구좌를 납입시의 연복리이자 표입니다. 30년 기준으로 납입원금 2.6억원, 발생이자 2.13억원, 계 4.72억원입니다. 


<참조>1,200구좌 납입시 원금, 이자




아래의 표는 위의 납입기간별 이자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가입기간은 5년씩 상수로 증가를 했지만 이자율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윗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바로 저축급여이율 3.75%가 연복리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복리의 마술이라 합니다. 



2019.8.31. 이전 납입 부담금에 대한 연차별 급여율표


위의 경우는 2019.9.1일 이후 가입자에 대한 표입니다. 즉, 가입한 전 금액이 3,74%를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납입한 금액의 경우에는 가입기간별로 급여율표가 아래와 같습니다. 예로 2019.9.1일 이전 가입기간이 20년이고 그 이후에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20년은 아래의 표에 따라 3.58%의 이자율을 적용을 받고 10년은 3.74%를 적용을 받습니다. 2020년 이후 교직원이 된 경우로 향후 퇴직시에는 3.74%의 이자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참조>퇴직급여금 급여율표




<참조>2019.8.31. 이전 납입분 급여율표



탈퇴시의 장기저축급여 이자


중도에 급여를 청구 할 경우에는 20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퇴직급여금 이자를 전액 지급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강제탈퇴 등의 사유로 탈퇴시에는 아래와 같이 5년미만(이자의 40%), 5년~10년(50%), 10~15년(60%), 15년~20년(70%)만 지급을 받습니다.


<참조>탈퇴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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