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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1 한국교직원공제회(장기저축,분할,목돈,퇴직생활)급여별 장단점(이자율, 종합과세)

한국교직원공제회(장기저축,분할,목돈,퇴직생활)급여별 장단점(이자율, 종합과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저축상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상품으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 목돈급여, 목돈생활급여입니다. 각각 상품별로 특징이 무엇인지 비교,분석해보겠습니다.


가입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저축급여를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있거나 기존에 가입이력이 없다면 타 상품 자체를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재직중에 가입가능 상품


<참조>재직 중,퇴직 후 가입가능상품



㉠목돈급여


재직중에 가입가능한 상품으로는 목돈급여가 있습니다. 매월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고도 중간에 목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2주택보유자로 1주택을 매도해서 수익이 발생했던지, 주식이나 펀드투자를 했는데 수천~수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던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지 하는 경우등입니다. 이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목돈급여 입니다. 일반 은행의 경우 0.5%~1%이내의 금리입니다. 목돈급여의 경우 세후 1.93~1.95%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금리보다 1~1.5%가 높습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


분할급여의 경우 1회만 가입가능하며, 퇴직을 하면서 가입을 하는 상품입니다. 즉, 그동안 가입했던 장기저축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하지 않고 분할하여 수급하는 것입니다. 즉,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급을 합니다. 이는 일시 인출을 해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경우 적합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가입가능 상품


㉢퇴직생활급여


목돈급여는 재직자가 가입가능하지만 퇴직생활급여는 공제회회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에 가입가능한 상품입니다. 즉, 목돈급여는 재직자가 목돈생활급여는 퇴직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다 일정금액의 목돈이 생긴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이자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참조>교직원공제회 이자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이자소득세란 저축한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가에서 세금으로 부과를 하는 금액입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발생하며, 본인이 수급하는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장기저축급여와 분할급여금은 0~3%이내로 이자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를 저율과세라 합니다. 아울러 발생한 이자의 합산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높은 세율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데 장기저축급여와 분할급여금은 종합과세 비대상입니다. 큰 장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목돈급여나 퇴직생활급여는 일종의 목돈을 예치하는 것으로 저율과세 비대상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처럼 이자소득세가 15.4%가 부과가 됩니다. 물론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전금융권 합산)까지비과세로 가입가능합니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1년 기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품을 가입할까?


퇴직 예정이 되어 있고 일시금으로 장기저축급여를 받지 않고자 한다면 분할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저율과세 및 종합소득세 비대상) 퇴직을 하고 나서는 분할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시금으로 수급을 했으나 일시금의 사용처가 마땅치 않은경우 퇴직생활급여로 가입을 해서 높은 이자율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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