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무이자 대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7.13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여(재해복구, 보건의료) 최대 5백~1천만원 무이자대출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여(재해복구, 보건의료) 최대 5백~1천만원 무이자대출


각종 공제회에서 저금리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제회 대출은 납부한 회비(저축급여, 부담금)를 담보로 한 대출과 초과금액에 대해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회 상품중에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공제히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유일합니다. 무이자란 전혀 대출이자나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손해일수 밖에 없으나 그만큼 회원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교직원공제회 (보건의료)무이자대출


대출대상은 2가지로 구분이 되며, 첫번째는 폐결핵진단을 받은 경우이며, 두번째는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1주일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대출금액은 최고 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입원기간에 따라 1주일이상은 최고 200만원, 2주일이상은 500만원, 폐결핵진단시에는 최고 3백만원입니다. 



다만, 본인의 퇴직가정급여금 한도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가정급여금이 적을 경우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이자는 없으며, 상환방식은 원금분할상환으로 1년 또는 2년입니다. 신청기간은 입퇴원 또는 폐결핵완치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상품은 퇴직한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받은 후에 중도에 일시상환을 하거나 일부분만 상환을 해도 됩니다. 


대출연체이자율


연체를 할 경우에는 연체이자율이 부과가 되며 연체 1개월 이하는 2%, 1개월초과~3개월이하 4%, 3개월초과는 6%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연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조>보건의료 무이자대출




㉡재해복구자금 무이자대출


공무원으로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재해복구자금을 무이자로 교원공제회를 통해서 받을 수있습니다. 대상주택은 본인주택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부모소유의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피해주택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본인 주택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배우자 또는 부모의 주택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세대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화재나 자연재해 관련없이 피해를 당한 경우로 주택피해사실확인서를 소방서(화재)나 지자체(자연재해)에서 발급받아 제출을 해야합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하며,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금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상환기간, 방식, 연체이자는 보건의료대출과 동일합니다. 


<참조>재해복구자금 무이자대출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