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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3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의 장점(금리,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식, 연체우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의 장점(금리,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식, 연체우려)


공제회대출 이용시 장점


대출에 있어서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이용시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평가점수(구, 신용등급)이 양호한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담보나 신용대출시 더 낮은 금리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 1~2등급의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3등급이상이라면 더 금리가 높을 것입니다. 대출시에는 대출금리, 금액,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따져보고 총 발생비용(이자 등)을 계산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제회 대출시에는 몇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저금리대출


공제회 대출은 본인의 저축급여를 담보로 한 대추로가 보증보험대출 또는 무이자대출로 최소금리 0%에서 최대 금리 3.74%입니다. 일반은행의 신용대출의 경우 5%대 이상금리입니다. 


<참조>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금리




㉡대출한도 미고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이용시에 본인 신용등급이나 담보물건, 직장 등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이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신용대출 한도 1억원인 경우 전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보험사 등을 통틀어서 1억원입니다. 따라서 한 개의 은행에서 1억원대출을 다 받은 경우 타 은행 신용대출은 불가합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중에 일반대출이나 분할급여, 복지누리대출의 경우로 보증보험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받은 대출금액이 은행의 대출금애고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은행대출이 총 한도가 다 찼다 하더라도 공제회의 대출상품을 이용가능합니다. 즉, 은행에서 1억원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기저축급여 담보로 추가로 1억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조>대출한도 



㉢중도상환가능, 수수료 미발생


일반 은행의 신용, 담보대출을 10년간 장기대출을 받고 단기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부는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라도 갚을 수 있음에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공제회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이나 일부상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을 하더라도 수수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공제회 대출은 대출 후에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일부 거치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1~2년으로짧습니다. 만기일시상환에 비해서 원(리)금균등분할의 경우 대출이자 비용이 약 50%정도 적습니다. 대출후부터 갚아야 하는 초기상환부담은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부담이 이자절감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합니다. 아래에서 1억원 대출시 연 4%금리로 10년 상환시 원리금균등상환은 약 2,140만원발생하지만 원금만기일시상환의 경우 약 4,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참조>1억원대출시 상환방식별 이자비용



㉤연체우려 無


대출후에 매월 본인의 급여에서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에 연체의 우려가 없습니다. 연체시에는 기존 대출이자율보다 2~6%의 추가금리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6개월 장기연체시에는 강제탈퇴가 되어서 해당 대출금을 전부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체우려없이 편안하게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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