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의 장점(금리,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상환방식, 연체우려)
공제회대출 이용시 장점
대출에 있어서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이용시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평가점수(구, 신용등급)이 양호한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담보나 신용대출시 더 낮은 금리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 1~2등급의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3등급이상이라면 더 금리가 높을 것입니다. 대출시에는 대출금리, 금액,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따져보고 총 발생비용(이자 등)을 계산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제회 대출시에는 몇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저금리대출
공제회 대출은 본인의 저축급여를 담보로 한 대추로가 보증보험대출 또는 무이자대출로 최소금리 0%에서 최대 금리 3.74%입니다. 일반은행의 신용대출의 경우 5%대 이상금리입니다.
<참조>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금리
㉡대출한도 미고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이용시에 본인 신용등급이나 담보물건, 직장 등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이용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신용대출 한도 1억원인 경우 전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보험사 등을 통틀어서 1억원입니다. 따라서 한 개의 은행에서 1억원대출을 다 받은 경우 타 은행 신용대출은 불가합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중에 일반대출이나 분할급여, 복지누리대출의 경우로 보증보험대출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받은 대출금액이 은행의 대출금애고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은행대출이 총 한도가 다 찼다 하더라도 공제회의 대출상품을 이용가능합니다. 즉, 은행에서 1억원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기저축급여 담보로 추가로 1억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조>대출한도
㉢중도상환가능, 수수료 미발생
일반 은행의 신용, 담보대출을 10년간 장기대출을 받고 단기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부는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라도 갚을 수 있음에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공제회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이나 일부상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을 하더라도 수수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공제회 대출은 대출 후에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일부 거치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1~2년으로짧습니다. 만기일시상환에 비해서 원(리)금균등분할의 경우 대출이자 비용이 약 50%정도 적습니다. 대출후부터 갚아야 하는 초기상환부담은 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부담이 이자절감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합니다. 아래에서 1억원 대출시 연 4%금리로 10년 상환시 원리금균등상환은 약 2,140만원발생하지만 원금만기일시상환의 경우 약 4,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참조>1억원대출시 상환방식별 이자비용
㉤연체우려 無
대출후에 매월 본인의 급여에서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에 연체의 우려가 없습니다. 연체시에는 기존 대출이자율보다 2~6%의 추가금리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6개월 장기연체시에는 강제탈퇴가 되어서 해당 대출금을 전부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체우려없이 편안하게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