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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3 파산선고란?, 파산폐지와 종결의 차이점은?

파산선고란?, 파산폐지와 종결의 차이점은?


파산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법원에서 파산절차 진행 중에 각종 공고문을 송달을 받습니다. 대부분 개인파산의 경우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자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파산폐지, 파산절차의 종결이라는 공고문을 받게되면 '파산절차 진행 중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하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파산절차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2년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자는 해당 용어가 의미하는 뜻 정도는 알고 진행을 해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아래는 법원의 파산선고결정문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파산선고란 지급불능상태가 확인되면 할 수 있습니다. 즉, 파산선고는 면책 전에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파산선고 결정과 공고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신청자에게 결정문이 송달이 됩니다. 아울러서 법원에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공고(파산선고결정 공고)를 합니다. 



파산선고 결정문(신청자에게 송달됨)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파산신청자의 재산의 보유여부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절차가 나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위해서 파산재단이 구성이 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 채권자배당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만약 재산이 전혀 없다면 이러한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폐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의 선임 비용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는 채권자 배당 등의 절차를 위한 파산재단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합니다. 이를 동시폐지라 합니다. 파산절차의 폐지를 결정할 경우 바로 면책결정에 돌입하게 되며 별다른 채권자이의가 없는 경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상당히 빨리 끝나게 됩니다. 



㉢파산종결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의 구성과 파산관재인 선임절차를 거쳐 파산채권의 신고, 채권조사기일 등의 절차를 거쳐서 채무자 재산의 환가 등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채권금액별도 배당을 합니다. 아울러 면책불허가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면책불허가 사항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집회를 거처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종결을 결정합니다. 이후에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면책허가, 불허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송부하고 파산관재인의 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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