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불허가 복권신청'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3.15 개인파산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시 복권신청과 수수료, 종류는?

개인파산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시 복권신청과 수수료, 종류는?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파산면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면책이 불허가 될 경우에는 파산선고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법무사, 교직원 등은 그 직을 유지할 수 없게됩니다. 파산선고란 채무불이행상태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이 됩니다. 면책이 될 경우 이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개인파산에서 복권이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면책불허가를 받은 채권자가 자금을 마련해서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의 전채권자의 금액을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권이란 파산선고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가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복권신청하는 방법


복권은 채무자(변제완료자)가 법원에 복권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심리절차를 거쳐서 복권을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게 되며, 이 사실을 해당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통해서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일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법원은 해당 복권결정문을 채권자들에게 송부를 하게 됩니다. 


복권신청시 수수료


복권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수료(우체국 또는 법원 내 은행 구입 가능) 1,000원에 송달료 (32,500원 + 3,250원 × 채권자수)만큼을 납부를 해야합니다. 납부 후에 은행에서 발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법원의 접수계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복권결정문을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합니다. 



복권의 종류

복권은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당연복권의 경우에는 '면책결정시' '파산폐지 신청 후 파산폐지결정 확정시'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오 유죄확정판결 후 10년 경과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더다로 당연하게 복권이 됩니다. 두번째는 신청에 의한 복권으로 앞의 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산선고자의 신청에 의한 복권입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