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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개인회생 위원의 주요 업무, 보수, 파산관재인의 업무 비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시에 직접 판사를 면담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1~3차례 판사를 대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진행을 회생위원과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어서 진행합니다. 매년 수만건(개인회생 약 9만여건, 개인파산 약 43,000건)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판사가 직접 신청자와 대면하면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관재인과 개인회생위원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와 아울러서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개인회생위원이 선임이 됩니다. 주요업무는 신청자의 서류검토, 재산, 소득조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정서류 요구 등입니다.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안 인가 의견과 개인파산의 경우 면책 허가 요구를 합니다. 사실 개인회생 인가, 파산면책을 받는데 있어서 법원의 판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선임


회생위원은 법원 내부직원을 선임할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영업소득자인 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으며(서울, 수원, 인천) 일반 급여소득자는 법원 사무관 등으로 내부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외부회생위원 선임이유


외부회생위원의 경우 신청자의 재산, 소득형태가 일률적이지 않고 복잡한 경우로 주로 자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영업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법인대표자, 지입차주 등입니다. 


<표>외부회생위원 선임 영업소득자


외부회생위원의 보수


외부회생위원의 경우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정 보수를 받습니다. 이 보수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부담을 합니다. 최초로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안 인가가 나기 전에 신청자가 회생위원 보수로 30만원을 납부를 해야 하며 변제계획안인가 후에는 가용소득의 5%를 회생위원 보수로 책정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이 금액을 부담하지만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가용소득(변제금액)으로 보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에 따른 부담은 전혀 없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채무변제의 변제율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면담


개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처리절차를 전체 총괄합니다. 회생위원이 서류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고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주관합니다. 채권자 집회후에 법원에 개인회생 인가의견을 제출하고 법원은 인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회생위원의 면담


회생위원 면담은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1~2달 정도 경과시에 회생위원 면담기일이 잡힙니다. 즉, 회생위원의 서류검토가 끝난 후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생신청자는 회생위원 면담을 실시하게 되는데 신청자의 재산이 없고 소득이 간단하거나 소규모일 경우에는 면담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은 서류검토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서류보정권고를 합니다. 면담시간은 약 5분내외로 짧습니다. 면담기일에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며, 계속 면담을 회피시 개인회생절차가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어서 변제금을 납부를 하면 회생위원이 이를 채무금액 비율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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