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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터넷 원격교육 인정비율, 이수증발급 수료기준, 절차


배달 앱종사자


배달문화는 우리일상에 깊숙히 자리잡았습니다. 대형 식품매장에서 식품 주문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30분 이내에 도착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놀라는 문화 중 하나가 배달문화입니다. 세계에서 두번째 가라면 서운할 수 있는 배달문화입니다. 이러한 배달문화가 활성화된데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기 때문입니다. 


배달앱 종사자와 산업재해


배달문화의 활성화에 따라 배달앱 종사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하나에 오토바이만 있으면 배달앱 종사자로 일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종사자와 같이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는 아니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1/2이상 계약을 맺고 종속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직종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합니다.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도 사업주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9개의 직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터넷 원격교육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교육센터(http://www.safetyedu.net)에서 특수직종종사자에 대해서 인터넷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무료교육으로 100%이수가능한 경우는 최초노무제공시 교육이고 관리감독자 또는 특별교육의 경우는 일부만 인정받습니다. 


<표>안전보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인정비율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무료교육


현재 특수직종과 관련하여 교육시간별 3종(2시간, 1시간, 30분)과 직종별 31개과정이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과정은 건설장비(27), 택배원(1), 대리운전자(1), 퀵서비스(1), 캐디(1)입니다. 


최초 또는 특별안전교육의 원격교육시간 인정비율


아래의 표와 같이 최초노무제공시와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성이 되며 일반작업, 단기간,간헐적 작업여부와 신규자, 경력자구분에 다라서 원격교육시간 인정비율이 구분됩니다. 특별교육의 경우 16시간 중에 5시간 인터넷교육이 인정(현장교육 11시간)되지만 현재는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단기간, 간헐적)작업은 아래의 표와 같이 원격인정비율이 신규 25%, 경력 33%까지 인정가능합니다.


<표>최초 또는 특별안전교육의 원격교육시간 인정비율



<표>인터넷 원격교육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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