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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체, 현장, 인터넷원격교육)교육방법, 원격교육인정시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체, 현장, 인터넷원격교육)교육방법, 원격교육인정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핵심(도급주의 안전보건책임)


금번 2020년에 산안법이 대폭,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의 핵심요소는 도급작업시 도급인에 대한 책임강화입니다. 김용균씨를 비롯한 도급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실시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도급을 줄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주 뿐만 아니라 도급인 사업주도 수급인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법의 비적용이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의 실시의무입니다. 건설기계장비운전자나 퀵서비스 등의 사고위험성이 높은 직종으로 안전보건조치(교육 실시 등)등을 통해 산업재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증가추세에 있는 배달의 민족 등의 플랫폼 종사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직종은 산재보험에 의무가입을 통해(적용제외 가능)사고발생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대상, 시간)



<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강사는 누가?


강사는사업장 자체적으로 자격이 되는 분이 하면 됩니다. 산안법상의 강사는 다양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비롯한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사,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원에서 강사양성교육과정을 이수자, 기타 관련법에 따른 강사기준에 해당자가 할 수 있으므로 위의 조건에 맞는 분이 없다면 해당 교육대상 작업에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에 강사자격에 해당이 되므로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강사가 없는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교육센터(http://www.safetyedu.net)에서 무료교육 신청을 통해 이수가능합니다.




강의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자료실)를 통해 특수고용직종과 관련한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최초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분이 됩니다. 


<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내용



교육방법은?


교육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장내의 교육장, 식당 등에서 모하서 하는 집체교육, 작업시작 전에 현장에서 이루러지는 현장교육(작업전,후 위험예지훈련 등 10분교육), 인터넷원격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인터넷원격교육시간 인정


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 최초노무제공시 교육은 100% 가능하지만 특별교육이나 관리감독자 교육은 일부만 인정이됩니다. 관리감독자교육의 경우 50%는 인터넷교육, 50%는 집체교육, 특별교육은  인터넷원격교육 1/3, 집체교육 등 2/3이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표>안전보건교육규정(인터넷원격교육 인정)



<표>인터넷원격교육 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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