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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3 특수형태근로종사 안전보건교육 해당직종, 시간, 강사자격, 교육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 안전보건교육 해당직종, 시간, 강사자격, 교육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건설장비운전자 등만 보호대상에 포함이 되었으며, 산재보상보험법 가입대상자와 일치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자, 골프장캐디로 사내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직종입니다. 건설기계운전자의 경우 포크레인,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등 근로자와의 충돌이나 끼임 등의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직종입니다. 골프장캐디의 경우 케리어운전중에 전복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아서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대상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대상직종


대상직종으로는 일부 사고위험성이 없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를 제외하고 사고위험성이 높은 건설장비운전자, 택배원, 퀵서비스배달원, 골프장캐디, 대리운전자 입니다.



㉡교육주체


교육주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자입니다. 배달앱종사자의 경우는 배달앱 중개인이 해당이 됩니다.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교육의 종류로는 2가지로 구분이 되며,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입니다. 이 두가지의 교육은 매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교육과는 달리 1회성 교육입니다. 예로 배달앱종사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특별교육 16시간을 시행해야 하며, 최초로 노무제공시에는 2시간 이상입니다. 만약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초교육은 면제가 됩니다.


<표>특수직종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대상,시간)




<단기간헐작업시 교육시간>


단기간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가 되는 1회성작업을 말하고 간헐적작업의 경우 연간기준으로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합니다. 최초노무제공시 30분이상, 특별교육은 1시간 이상입니다.


<6개월이상 경험자 교육시간 단축>


6개월 이상 해당분야에서 업무경험이 있는 자는 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해서 적용을 합니다. 


<표>6개월 이상 경험자 교육시간 단축



교육강사 및 교육내용


강사와 교육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특수직종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강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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