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변경(발주자, 특수형태근로자, 배달앱종자, 프랜차이즈 등) 산재예방 주체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사업주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대부분은 사업주의 책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무는 산안법 제 6조에 나와있으며, '산재예방을 위한 기준 지기키~~ 및 사업주,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등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단독으로 어떤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 51조에 (근로자의 작업중지)항목이 있으며, 산재발생 급박한 위험의 경우 작업중지 및 대피입니다.  


<표>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의무, 작업중지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강화


지자체(하수처리공사 질식사망 등)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의 건축, 도로, 철도시공시 추락재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위험작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는 발주자 책임이 강화되어서 산안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조 :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책임구분과 강화내용은?)


특수행태종자사 고용사업주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9개의 직종이 해당이됩니다.


<표>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산안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준용을 하며, 기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가 해당이 되지않았습니다. 2020년 산안법 변경으로 기존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자)까지도 확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가입대상인 9개의 직종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자와 '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을 중개하는자'가 산안법상 해당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2020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조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산재예방조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산안법상의 산재예방조치 의무에 신규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대부분이 음식업종으로 서비스업종 중 산재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조리과정 중에서 각종 식품관련기계에 끼임, 조리 중 고온접촉에 화상, 미끄러짐 등에 의해 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주요업종은 외식업과 편의점업종입니다.


<표>프랜차이즈 업종



안전보건조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하고 아울러서 설치,공급하는 기계,설비나 원자재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에는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가맹본부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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