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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04 특고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위한 전속성이란?

특고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위한 전속성이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약 40여개의 직종이 있으며, 약 220만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국내 총 근로자수가 약 2,000만명이라면 그중에 약 10%가 특수직종종사자입니다.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에도 일부만 특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직종종사자는 9개직종에 한해서 산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해당 근로자수가 약 47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직종이 산재가입범위로 확대가 됩니다. 



특수직종종사자 산재가입


특수직종 종사자의 산재가입은 '당연적용'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해서 산재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준보험료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직종별로 정해져 있으며 기준임금액(월), 평균임금액(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과 평균임금




퀵서비스종사자


퀵서비스종사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피자체인점의 경우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수직종종사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이되며 근로자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입니다.


퀵서비스종사자로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하고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사업주의 관리감독의 범위(근로시간, 임금지급방법 등)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실제로 퀵서비스종사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라이더유니온'에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재해를 당한 사람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불인정?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다 사고가 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특고종사자 특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전속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표>특수형태근로장사자의 의의(특례)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이란?


아래의 표는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한 특례의 기준으로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특수형태종사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 기준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며 



㉠하나의 퀵서비스에 소속(등록)


하나의 퀵서비스에 소속(등록)이 되어 그 업체의 배송만은 하는 경우,  이 경우는 100%전속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로 근로하기보다는 여러곳의 배달대행사의 주문 등도 배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속성이 있으며,  부분적으로 다른업체 배송업무 수행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의 5가지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다. 이중에 전속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는 마.항으로 본인의 소득의 절반이 한 업체로 부터 나오거나 또는 본인이 근무하는 업무시간의 과반을 한업체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3개의 업체에서 일을 한다면 소득(근무시간)이 55%, 35% 10%의 경우는 전속성이 인정이 되지만 40%, 30%, 30%라고 한다면 전속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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