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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1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자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식비, 교통비 지원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자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 식비, 교통비 지원


건강관리카드발급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사용공정에 장기간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급성중독 등으로 바로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만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년동안 근무하다가 근무할 당시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현되지 않았으나 향후 근무하지 않는 기간동안에 악화가 되면서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유해물질이나 분진등의 사용공정에서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관리카드 발급업무


건강관리카드은 산안법 제 137조에 의거해서 발급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는 시행규칙 별로 25에서 정하고 있으며 총 15개의 유해물질 사용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대상요건은 종사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물질 또는 작업별로 3개월에서 10년까지 입니다.



<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내용



석면제조업무 관련 예


석면의 경우 직정 제조하는 업무의 경우 3개월 이상 종사시에 발급대상이 됩니다. 석면함유제품을 제조하는 업무나 설비나 건축물에 분무되어 함유하고 있는 석면해체,제거 또는 보수업무의 경우는 1년이상 종사입니다. 석면 함유제품을 해체 등의 업무는 10년 종사시에 해당이 됩니다.


분진작업의 예


분직작업의 경우 갱내 또는 옥내에서의 작업으로 시행규칙 별표 25에 해당하는 분진이며, 해당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로서 진폐증이 인정되는 경우(융부방사선 사진 상)입니다. 각 물질별 해당작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발급 대상 업무, 요건>




건강관리카드 발급


건강관리카드 발급은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공단을 방문해서 신분증이나 건강관리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카드 발급자 특수건강진단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매년마다 수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직 후에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고 현재 실직 중이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매년 1회씩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특수건강진단시 식대, 교통비 지원


특수건강진단을 위해서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수검할 경우 중식비용과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지 및 식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광역,지역)본부,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표>특수건강진단 교통비 및 식비지원 신청서



<표>건강관리카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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