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사업주) 노동자(화학적, 물리적, 분진, 야간작업 등) 특수건강진단 비용 무료지원(안전보건공단)


아래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작업장 내에서 아래와 같이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노동자(근로자)에 대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서 건강장해가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진단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계기는 원진레이온 사건(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수백명이 수년동안 사망함)입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으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보상법에 따라 요양비용을 지원받아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에는 근로자 1인당 1회차 미실시 5만원, 2회차 10만원, 3회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특수건강진단 인자(화학적, 물리적, 분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절차>





구분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사업장

㉡ 근로자수 20인미만 사업장(고용보험피보험자수 조회결과)

㉢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근로자

※ 공통사항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

지원내용

산안법 제 43조 특수건강진단

지원금액

특수건강진단비용 전액 지원(1차, 2차 검사항목)

※ 2차건강진단 필요시 2차 건강진단 완료시 비용지원

신청기간

㉠ 건설일용직외 : 1월, 3월, 6월, 9월(각 15일간 신청가능)

※ 해당분기에 검진실시 예정

㉡ 건설일용직 : 신청기간과 관련없이 수시신청 가능(예산 범위 내)

선정,통보

㉠ 기존지원사업장 : (15일간)완료 후 1주일 이내 SMS(문자) 접수 통보

㉡ 신규측정사업장 : 수시 선정 및 통보

특수검진

대상선정 통보서 출력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방문 특검실시

비용지원신청

측정기관 > 안전보건공단

비용지급

안전보건공단  >측정기관

비용지급결과

안전보건공단 >사업장(담당자 또는 사업주)SMS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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