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성과배분이자)발생시 이익공유(추가이자), 손실시 면제하는 중진공의 이익공유형, 성과공유형대출


친구가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단으로 입사를 했다가 공무원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현재는 중기청 지원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공무원 5급으로 사무관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중진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장공유형대출과 이익공유형 대출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중진공의 투융자복합금융자금 대출은 성과공유형대출과 이익공유형대출로 구분이 됩니다. <성장공유형 대출>이란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뛰어지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고정이자와 성장시에 영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성과분배이자로 취하는 방식입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날 수록 중진공의 공유금액도 많아집니다. 


<이익공유형대출>의 경우는 위와 같은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1~2%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시행한 후 일정기간에 영업이익이 발생시에 영업이익의 3%대를 결산시에 추가이자를 받는 형식입니다. 만약 손실(당기순손실 또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자납부가 면제가 됩니다. 


이익공유형 대출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신청대상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 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 미만기업

▶대출금리 :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로 구성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 0.5%(대출기간 중 고정)

- 성과배분이자 : 대출일 이후 3년간(거치기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성장공유형 대출



▶대출한도 : 기업당 한도 45억원(운전자금은 연간 20억원)

▶신청대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수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단,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포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운전자금 : 10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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