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받는 퇴직금은 얼마?(퇴직금 간편계산기), 퇴직연금(IRP)의 장점(절세, 과세이연, 복리등)


퇴직금 계산기(DB형)


퇴직연금 중 DB형의 경우 근로자 퇴직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이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할 몇개월 전에 승진을 하던가 기술사 등을 취득해서 수당을 받게되면 급여가 오르고 이로인해 평생수급하는 퇴직연금이 높아집니다. 아래는 퇴직금계산기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퇴직금계산기(바로가기)


총 근무기간을 10년으로 했으며, 재직일수는 3652일입니다. 퇴직일자가 2020년 1월 1일 일 경우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년 10월, 11월, 12월의 총급여가 됩니다. 이 급여는 그긴별 일수에 (기본급+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이 들어갑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이 없어서 ZERO로 했습니다. 연차수당이나 상여금은 3개월 평균금액으로 환산이 됩니다. [1일평균인금= 3개월 총 임금/기간별 일수]로 계산이 되며 계산 결과 107,065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기간이 오래될 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령한 퇴직금은?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107,065원 × 30일  × (3652/365]= 32,137,165원이 됩니다. 내가 퇴직연금 DB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금액을 IRP계좌로 받고 55세가 되면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동안 매월 연금으로 받을 경우 매월 267,800원씩 수급을 합니다. 




퇴직연금 보험료 납부는?


퇴직금은 1년 근무시에 1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이금액을 퇴직금운용기간에 적립을 하거나 또는 1년에 한꺼번에 1개월치를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DC형(확정기여형)인 경우 실제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 + 퇴직금운용수익)이 됩니다. DB형의 경우 DC형과 같이 적립이 되지만 실제로 퇴직금을 받을 때는 위와 같이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연금 IRP형 10년기준 연평균 수익률




퇴직연금 세액공제


아래는 회사생활 중에 퇴직을 할 때 퇴직연금을 수급시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매월 퇴직적립금이 쌓여가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합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금액으로 약 110만원입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세 할인


퇴직연금을 퇴직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퇴직금의 5%)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를 30% 할인을 받으며 할인받은 퇴직소득세(3.5%)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퇴직금을 운용을 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래  15.4%의 이자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하지만 할인을 받아서 3.5~5.5%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금운용수익 과세이연과 감세


만약 중도해지를 한 경우 기존 받았던 세액공제금액 16.5%를 다시 납부하면됩니다. 이 금액은 일시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원금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다. 만약 연금으로 수급시에는 나이구간에 따라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연금수급을 하면 됩니다. 


자기부담금으로 입금했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할 경우 원금을 받아가면 되며, 만약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서 16.5%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부해지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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