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경찰공제회2020. 7. 1. 05:00

경찰공제회 부담금 가입금액과 적립이자율, 청구대상, 퇴직,해약급여금


각종 공제회에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 교직원, 경찰, 군인, 소방, 교정, 행정공제회 등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공제회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군인과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제외하고 공무원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기술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로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대상입니다. 입사시에는 적립형공제 이자율이 5%대 이상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7%대였습니다. 현재는 3.97%로 타 공제회 대비 가장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지속적인 금리하락에 따른 여파입니다. 각종공제회의 적립공제 금리는 시중금리대비 일정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낮아질 경우에 같이 하락하게 됩니다. 


경찰공제회, 시중은행 금리비교


경찰공제회의 부담금에 대한 금리는3.58%입니다. 시중은행 금리는 최저  0.6%~최고 1.9%입니다. 이보다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3.2%입니다. 여기에 경찰공제회의 세율은 저율과세로 무과세(0%)~3.4%입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의 경우는 대부분 15.4%입니다. 따라서 세후이자에서는 더더욱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표>경찰공제회 및 (저축)은행 등 금리비교




경찰공제회 가입대상


경찰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국가경찰공무원과 제주도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그리고 일선 경찰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이나 타부처에서 파견중인 공무원 또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다만, 의무공찰은 공무원에 해당이 되지 않기때문에 회원이 될 수없습니다. 


<표>경찰공제회 적립급여 회원자격



경찰공제회의 부담금과 퇴직급여


경찰공제회에서 여러가지 상품은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상품이 퇴직급여입니다. 회원가입시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 고이율의 복리이자가 가산이 되어서 향후 퇴직등의 사유발생시에 저율과세로 상당히 큰 금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이자율, 세율 등


납입한도는 매월 1구좌(5천원)~200구좌(100만원)입니다. 월복리상품인지라 납입한도를 많이 할 수록 유리하며, 가입기간을 장기간으로 할 수록 복리의 마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해서 현재까지 10년이상 장기납입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자율은 3.58%이며 연복리 기준입니다. 세금의 경우 납입총금액에 따라서 비과세 또는 최대 3.4% 저율과세가 됩니다. 


일반 예,적금의 15.4%에 비하면 거의 세금이 없다할 수 이 있습니다. 급여의 청구는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파면이나 해임등의 사유로 가입자격 상실시 입니다. 또는 회원을 중도탈퇴할 경우에도 퇴직급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만기일시에 이자와 그동안 납부한 원금을 퇴직급여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조>경찰공제회 부담금 및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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