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해보험가입자 직무, 직종변경에 따른 계약 후 알릴의무(사유, 시기, 방법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료 삭감


아래는 기존에 사무직근로자로 근무하였다가 개인사정에 따라서 직업을 변경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를 했는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해보험금을 신청을 했으나 직업변경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햐여 정상적인 보험금을 수급받지 못하고 삭감 후 지급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통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수급삭감 또는 미지급


각종 보험에서는 직업이나 직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계약 후 알릴의무'에 해당이 되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괴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이 삭감이 되거나 지급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해보험료를 결정할때 중요한 요소가 가입자의 직업과 직종(하는 일)이며, 이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하여 결정이 됩니다. 즉, 위험이 증가한 경우의 예를 든다면 사무직이여서 보험료를 1만원을 납부를 했는데 생산직인 경우 15.000원이라고 할 때 사무직종에서 생산직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적게납부하면서 위험이 증가된 경우입니다. 즉, 보험회사에서는 그만큼 손실로 봅니다. 




상해보험 계약후 통지(알릴의무) 대상, 사유, 시기 등


직종이 변경하여 위험이 증가된 경우 뿐만 아니라 감소된 경우에도 알려야 합니다. 변경내용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직종, 직업의 위험도를 산정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며, 정산 후에 추가입금 또는 반환을 해 줍니다. 



상해보험 가입자의 통지의무 해당사항




위험감소 또는 증가로 인한 보험료 증산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절차


1. 계약자, 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방문, 전화 등)

2.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3. 계약변경사항 인수심사

4.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5. 계약변경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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