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책임보험 대인배상1)사망, 상해등급별 부상, 후유장해보험금 한도액 및 지급예(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강제보험이라고 하는 책임보험과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가능한 종합보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고발생시에 대인배상 1의 경우 최대 한도 1억원이지만 사고가 크게 난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사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보헙(대인배상 2)를 가입을 해야 합니다. 대인배상 2의 경우 대인한도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대 중 선택해서 가입가능합니다.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은 하는데 대인배상 2를 대인 무한대, 대물 2천만원이상으로 가입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시 형사상 책임면제받는 종합보험 가입 한도 

구분 

가입한도

대인배상

무한대

대물배상

2,000만원

그렇다면 대인배상 1(책임보험)만 가입시에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실제 사고로 인한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해 보험금 수령예>


 <보험가입내용 및 사고로 인한 상해, 휴유장해 판정등급>


▷보험가입내용 :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임

사고내용 : 야간 음주상태에서 건널목을 건너다 차량에 충돌하여 요추골절 등 발생(12주진단)

상해등급 : 1등급(부상보험금 한도액 2,000만원)

▷후유장해 판정등급 : 9급(후유장해 보험금 한도액 2,250만원)


◆ <사고로 인해 실제 소요된 비용>


1. 병원치료비용 : 1,500만원

2. 휴업손해(회사 출근 못함) : 600만원

3. 통원교통비 : 10만원



1.<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상보험금>


위의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계산하면 1,500만원+600만원+10만원으로 2160만원이나 최대 보상한도(2,00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고 추가된 비용(160만원)은 개인에게서 받아야 함. 만약 사고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모든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었음.

2.<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 보험금>

장해전문의에 의해 피해자의 장해등급 판정결과 9급으로 후유장해보험금 한도액은 2,250만원까지이나 실제 종합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경우를 산정한 결과 약 2600만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이 예상됨. 따라서 10등급 한도액인 2,250원은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잔여금액인 (2,600만원-2,250원=350만원)은 개인에게서 보상을 받음


■ 책임보험 (대인배상 1)의 사망, 부상, 후유장해보험금 최고 한도액 및 보상내용(보험금종류)


구분

최저한도액

최고한도액 

보상내용/보험금종류 

사망보험금

2,000만원

1.5억원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부상보험금

50만원

3,000만원 

적극손해(치료비), 위자료(정신,신체), 휴업손해(수익감소액), 통원교통비 등 기타손해배상금

휴유장해보험금

1천만원

1.5억원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 대인배상Ⅰ상해등급별 부상보험금 한도액


상해급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한도금액

3천만원

1,500만원

1,200만원

1천만원

900만원

700만원

500만원

상해급별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한도금액

300만원

240만원

200만원

160만원

120만원

80만원

50만원


■ 상해급별 후유장해보험금 한도액


장애급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한도금액

1.5억원

1.35억원

1.2억원

1억500만원

9천만원

7,500만원

6천만원

장애급별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한도금액

4,500만원

3,800만원

2,700만원

2,300만원

1,900만원

1,500만원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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